[Q] 소비자는 '09.1월 'OOO사랑보험'을 가입하여 오던 중, '09.2월 새벽 2시경 친구생일 축하모임에서 옆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맞지만 폭행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A] 보험은 고의사고나 형법상 범죄행위 등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는데, 이런 사고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위험)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함)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폭행이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어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재판결과 무죄임이 입증된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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