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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쳐먹는 떳다방 불법 건강식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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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쳐먹는 떳다방 불법 건강식품 '주의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05.2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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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을 상대로 불법 건강식품을 4억원어치나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산 남구 윤 모(남.55세)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준 대구 달성군의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남.54세)씨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에서 판매한 경기 성남의 오 모(남.45세)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윤 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을 불법으로 만든 후 김 씨에게 공급했다.

김 씨는 불법원료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하나로’ 2만2천760병(50g/병, 1천138㎏), ‘청명’ 2만2천760병(50g/병, 1천138㎏), ‘구심원골드’ 2만2천760병(50g/병, 1,138㎏)와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천250병(40g/병, 90kg), ‘나오미’ 1천900병(30g/병, 57㎏), 백초 3만555병(45g/병, 1,362㎏), ‘아로미’, ‘신생원99’ 등을 제조했다.

특히 김 씨는 이처럼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 총 5천792㎏, 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 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은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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