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업체가 파업할 경우 현대기아차에 시간당 18억원을 배상한다는 규정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유성기업 간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유성기업이 파업에 따른 결품사태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한 사실에 반하는 것이다.
경총은 노조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1천100억원이 넘어섰다고 분석키도 했었다.
하지만 26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확인 한 결과 정작 최대 고객사인 현대기아차는 유성기업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계약서상에도 배상에 대한 합의 내용이 없다고.
현대차 관계자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물량 및 시간과 관련한 배상 내용이 없다"며 "18억원 손해배상은 경총에서 나온 이야기로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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