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성관계 장면을 찍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모(44)씨와 내연녀 박모(46), 김씨의 후배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17일 오후 회사원 서모(47.여)씨를 모텔로 유인, 문을 잠그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김씨는 망을 보고 이씨는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공중전화로 서씨에게 12차례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5천만원을 요구하다 전산 시스템으로 공중전화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고 박씨와 이씨도 차례로 검거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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