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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된 휴대폰 교환 시 '유사제품'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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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된 휴대폰 교환 시 '유사제품' 판단 기준은?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0.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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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로 인해 단종된 휴대폰을 교환하게 될 경우 '유사제품'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본지의 확인 결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구입가'가 아닌 '기기의 기종이나 OS(운영체제)'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전 서구 월평동 거주 이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삼성 애니콜 스타일보고서2를 사용해 왔다. 터치기능이 없는 일반휴대폰으로 출고가는 96만8천원이었지만 한 온라인 판매자로부터 특별 한정가격인 7만원에 구입했다고.

사용 4개월만에 휴대폰에서는 액정화면에 흰 점이 다수 나타나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불편을 참다못한 이 씨는 지난달 24일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고장 부품 생산 중단으로 부품 수급에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막연히 기다릴 수 없었던 이 씨는 제품 교환을 요청했다. 동종 제품이 단종된 상태라 출고가가 비슷한 '갤럭시S2'로 교환을 요구하자 서비스센터 측은 기존 제품에 대한 유사품으로 스마트폰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반휴대폰을 권했다고.

 

이 씨는 “동일 모델이 없어 구입가 기준으로 교환신청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소비자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유사제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교환과 관련해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에 대한 구분 기준은 따로 없었고 제조사와 소비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가격과 제품특성 둘 모두를 조화롭게 고려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합의 도출로 결정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유사품의 판단 기준을 '구입가'에 두고 있는 반면 제조사 측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을까?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반휴대폰, 햅틱폰(터치기능보유), 스마트폰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며 “스마트폰의 경우는 OS가 동일한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고객이 교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구입한 금액으로 환불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이 씨가 터치기능이 없는 일반휴대폰을 사용중이었기 때문에 햅틱폰이나 스마트폰으로 교환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범위 안에서 원하는 마땅한 교환품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이 진행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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