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하자로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차를 빌린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름값은 어떨까?
업체 측은 차량 하자 발생 시 기름값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정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하자가 명백할 경우 기름값은 지불하돼 렌터카를 이용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호렌터카의 경우 차를 대여할 시 기름을 가득 채워 주고 이용자가 반납 시 다시 기름을 가득 채워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14일 경상북도 대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금호렌터카 지점에서 제네시스 쿠페 380차량을 보험료를 포함, 18만원 가량에 빌렸다.
평소 이 모델 차량을 구입하고 싶었던 김 씨는 구매 전 시승을 해보고 싶어 렌터카를 이용하게 됐다고. 그러나 막상 차를 빌려 4시간 정도 운행을 했을 때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104km로 달리던 도중 이런 현상이 벌어지자 소스라치게 놀란 김 씨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이용해 간신히 위기 상황을 모면한 후 곧장 견인차를 불러 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켰다.
김 씨가 회사측에 렌트비 및 기름값 환불을 요청하자 "렌트비는 환불해 줄 수 있지만 사용한 기름값은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김 씨는 “100km가 넘는 주행이었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 하마터면 큰 일 날 뻔했다”며 “문제가 있어 차를 이용하던 도중 반납을 했는데 기름값을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호렌터카 관계자는 “김 씨가 렌터카를 사용하면서 애초 채워져 있던 기름을 대부분 사용했다. 아직 브레이크 하자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유류비 환급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황을 따져 렌트비 환불, 기름값 미청구, 나아가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며 “김 씨의 경우 현재 차량의 문제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차량에 이상이 있어 렌터카 이용자가 애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다시 한 번 차를 렌트할 수밖에 없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만약 김 씨가 기름값을 내야한다고 해도 이러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