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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보험료 '중도인출' 믿었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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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보험료 '중도인출' 믿었다 낭패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1.17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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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중도인출'의 개념을 가입자들이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냈던 돈 전부를 찾을 수 있는 예금통장과는 달리 보험료 중도인출은 보험 만기 전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만 찾아 쓸 수 있다.

이를 미처 몰랐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신 모(여.28세)씨의 사연을 들어보자.

17일 전라남도 광주시에 사는 신 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A생명의 변액연금 보험상품 2개에 가입했다. 월 납입액은 각각 30만원, 40만원.


신 씨는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돈을 찾아 쓸 수 있다'는 중도인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저축상품이나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입 2달 후 신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1천만원의 돈을 빌리게 됐다. 가입해 두었던 보험이 1년이 지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터였다.

신 씨는 며칠 전 보험회사에 전화해 내년 3월 얼마만큼의 돈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년을 넘게 냈으니 800만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신 씨.

하지만 놀랍게도 내년 3월 쯤 중도인출 가능한 돈은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이었다고.


신 씨는 “가입할 때는 낸 돈을 다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더니 이제와서 ‘해지환급금의 50%’만 가능하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며 “중도인출을 믿고 거액을 빌렸다가 낭패를 겪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A생명 관계자는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의 50%만 가능하다는 것 등의 사항은 신 씨가 모두 동의한 내용들”이라며 “가입 당시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계약 후 전화를 걸어 계약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이루어졌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계약 후 3개월 이내였다면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동의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어 우리로서도 안타깝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시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의문사항을 해결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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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약 2011-11-21 12:10:10
...
정말 이런상황일수록 전문가에 대한 조언이 중요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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