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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경매, "아차~"하는 순간 100만원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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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경매, "아차~"하는 순간 100만원 털린다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1.2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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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10원 경매’와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가격의 80~90%까지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10원 경매’는 당장 보기에는 마치 공짜 같지만 아차~하는 순간 100만원이 넘는 돈을 덤터기 쓸 수 있는 구조.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원 경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고 만약 낙찰조작 등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23일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고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압력밥솥을 구매하기 위해 ‘10원 경매’ 사이트를 방문했다.

고 씨는 이 사이트가 10원씩 낙찰금액을 올릴 때마다 입찰참가비로 250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전에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 둔 터라 별 걱정없이 낙찰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찰 도중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밥솥은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됐고 고 씨는 덕분에 입찰비용을 고스란히 잃게 됐다. 만약 구매를 할 경우 입찰비용과 함께 정상 판매가에 가까운 돈(입찰 비용에 비례해 일부 차감)을 내야해 고 씨는 물건을 사든 안 사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고 씨는 “낙찰가가 아무리 싸도 입찰비용이 엄청나더라”며 “낙찰을 받던  받지 않던, 물건을 사던 안 사던 손해를 안 보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라 이래서 사람들이 ‘사기’라고 하나 싶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인터넷 ‘10원 경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지만 고 씨의 경우처럼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10원 경매’로 최신 스마트폰을 살 경우 낙찰금액이 3만3천100원이라면 소비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입찰비 1회 500원) 165만5천원(3천310번×5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찰비용(165만원)이 제품가격인 낙찰금액(3만원)보다 훨씬 클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한다고.


게다가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비용은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입찰비용을 합치면 일반 판매가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심할 경우 가격 경쟁을 유도,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입찰비용을 불리는 등 낙찰을 조작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10원 경매’에 대해 ▲ 최종 낙찰금액은 저렴할 수 있지만 낙찰 받지 못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 신용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서 비교․확인하고 ▲ 일방적 경매취소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엔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로, 낙찰조작 등의 사기피해일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번)로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10원 경매 참가 후 가격을 치르는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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