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이용한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한 곳으로 밝혀졌을 때 소비자는 하자가 우려되는 차량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소비자는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다. 해당 주유소에서 넣은 기름 때문에 차량 문제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
전문가들은 주유 후 차량에 이상한 점이 느껴질 때 곧바로 정비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25일 천안시 성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회사 근처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왔다고. 그러던 중 문제의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파는 곳임이 드러나 벌금까지 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이 씨는 “1년 반이나 그곳에서만 기름을 넣었는데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 된다”며 “만약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만약 한국석유관리원에 유사석유 판매로 신고를 했다면 포상금과 함께 이를 근거로 차량 문제 발생 시 중재를 해볼 수 있으나 신고한 적이 없다면 조치는 어렵다”며 “해당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었다고 증명하기 어렵고 더우기 해당 주유소의 기름에 의한 피해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주유 후 차량에 이상 징후가 느껴질 땐 바로바로 정비를 받아야 유사석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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