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을 맞대고 있는 옆집의 보일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면 소비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세대 간 소음의 경우 벽두께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보일러 작동 등으로 인해 소음이 심할 경우 시공사 측과 협의, 조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일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2009년 3월경 3억원 가량을 주고 W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씨는 지난해 겨울을 나면서 안방에서 심한 소음을 느꼈다. 알고보니 옆 집 보일러가 작동되는 소리였고 그 정도가 심해 안방에선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겨울을 보내면서 이 씨는 시공사 측에 AS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공사에선 소음측정 등 몇 번에 걸쳐 현장만 확인하고 돌아갔을 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이 씨는 “확인을 하러 나온 직원이 보일러업체와 협의해서 처리해주겠다고만 하고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또 다시 겨울이 다가오는데 멀쩡한 안방은 비워두고 쓰지 말라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W건설 관계자는 “이 씨 방의 소음이 일반적인 수인한도 이내이고 세대 간 소음차단의 기준이 되는 벽 두께도 규정 상 문제가 없지만 이 씨가 생활 상의 불편을 겪는 만큼 보일러업체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보일러업체와 교체공사 날짜까지 잡았었는데 이 씨가 개인사정으로 이를 취소했다”며 “그 후 아무 연락이 없다가 느닷없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세대 간 소음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인 소음 수치가 아니라 벽의 두께로 규정되고 있다”며 “벽의 구성물에 따라 다르지만 12~20mm이상이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