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 5월 17일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이 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기한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정부의 승리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기는 했지만 출제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 패소의 이유로 들었다.
소송의 발단은 2004년 11월 실시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12만8천명이 응시한 시험에서 과락(40점)을 면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 합격한 수험생은 1천800명에 불과, 2003년 합격자(2만9천명)의 6%에 그칠 정도로 시험 난이도가 높았다.
이에 불합격자들은 출제 위탁기관이었던 산업인력공단에서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사상 초유로 과천정부청사에 난입, 과천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되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정부는 이듬해 5월 추가시험을 치르기도 했으나 불합격자중 5천221명은 '시험이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인당 300만원씩, 총 15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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