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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결항으로 영주권 날아갈 판인데 보상금도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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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결항으로 영주권 날아갈 판인데 보상금도 '오리발'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2.06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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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체 정비로 인한 결항으로 탑승을 하지 못해 예정됐던 캐나다 영주권 갱신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결항이 될 경우 항공사 측은 보상의 책임을 면하지만 정비 지연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소비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승무원의 근무 시간'이라는 변수가 맞물린데다 탑승권 취소로 인해  결항의 원인 및 보상 규제가 모호해진 상황.

6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2동에 사는 이 모(여.61세)씨에 따르면 그는 2011년 9월 6일 영주권 갱신 인터뷰를 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고자 했다.

인천발 밴쿠버 행 에어캐나다의 AC64편에 탑승을 했지만 '기체 정비'를 한다는 안내와 함께 기내에서 대기하게 됐다. 정비 시간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CREW REST(일정 업무시간 초과 시 안전상의 이유로 진행되는 승무원의 휴식)'로 인해 결국 운항이 취소됐다.

이 씨는 인천 공항에서 안내하는 호텔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 교통비 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결항으로 인해 인터뷰는 취소됐고 캐나다 이민국과 다시 일정을 잡기까지 2~3달의 시간이 필요해지자 당장 출국할 이유가 없어져 항공권을 취소했다고.

이후 지급된다던 교통비 10만원은 넉 달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

에어캐나다 측으로 문제 제기하자 '교통비 10만원은 제공된 호텔 숙박을 하지 않고 댁으로 귀가 후 다음 날 같은 항공기로 출국하는 승객에 한해서만 지급된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고.

이 씨는 "다른 승객들처럼 나 역시 공항과 비행기에서 8시간이나 대기했다. 더욱이 다시 출국하는 승객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안내는 받은 바 없다”고 호소했지만 항공사는 항공권 환불 외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씨는 “원인이 기기 결항이었고, 그로 인해 캐나다 영주권 갱신을 받지 못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은 커녕 교통비조차 줄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예전에 런던 출국 시 결항된 적이 있는데 그 항공사는 정중한 사과와 함깨 20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했었다”며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에어캐나다 관계자는 "당시 공항에서 다시 출국하는 승객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모두 안내했다"며 “이 건의 경우 탑승을 취소해 항공권 환불 외에 어떠한 보상도 진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사가 소비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었던 상황으로 항공권 환불이 적절한 보상으로 보여진다. 다만 추후 영주권 갱신으로 시간적 금전적 소요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씨는 “원인 제공은 항공사에서 했는데 결과적인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결항의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과 그에 따른 보상까지 명확히 규제되어야 한다”며 “힘없는 소비자가 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이라니 부담스럽다”고 한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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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2012-02-06 17:28:59
보상금
제발좀 쿨하게 쓰실수 없으시나요?
큰것을 위해 작은것을 희생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다시한번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항공사측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