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뇌사상태인 아들(27)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붙잡힌 A(51)씨에 대한 신병처리 결과는 불구속 입건.
'살인'과 '불구속 입건'은 어울리지 않지만 마땅히 대신 적용할 다른 죄목도 없을 뿐 아니라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면 구속의 명분도 충분치 않아 둘 모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들이 근육이 변성.위축되는 유전성 질환인 진행성근이영양증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다른 아들도 같은 병을 앓고 있어 A씨가 비난받을 소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A씨는 아들 문제 등으로 인한 불화로 아내와도 이혼했으며 자식들을 보살피기 위해 생업도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면 아들이 죽는다"는 의료진의 경고를 거스른 점을 무시할 수 없어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비슷한 혐의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도 있었다.
2003년 10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딸의 산소호흡기의 전원을 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B(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당시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며 6년간 딸이 의존해 온 산소호흡기의 전원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용서받을 이유'와 '용서받지 못할 이유'를 모두 가진 A씨에 대한 처벌수위는 결국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넘겨지게 됐으며 결과에 따라 안락사 허용 논란을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살인에 해당되는 형식적 요건은 충족돼 범죄는 성립되지만 그동안 부모로서 고충, 소생 가능성에 대한 소견 등 형이 감경될 만한 사유도 충분한 사례"라며 "생명존중 차원에서라도 처벌은 되겠지만 장기 실형까지는 구형되지 않고 집행유예 등 살인죄에 해당하는 가장 가벼운 선의 처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험하지 않은자 욕하거나 논하지 말라
작은아들도 있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