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2) 씨의 가게에 전기가 나갔다. 흔히 있는 정전이라 생각하고 하고 손님들을 진정 시키니 다시 전기가 들어왔다.
그런데 오후 10시쯤 또 정전이 되었다. 잠시동안이었지만 손님이 많은 시간이라 우왕좌왕 했죠. 우리 가게만 나간 것도 아니고 동네가 다 정전이라 이번에도 금방 들어왔다.
다음날(8일) 새벽 5시쯤에도 연달아 정전이 되었다. 하룻밤 사이 4번의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두번째 나갔을 때 한전에 전화를 하니 통화량 폭주로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졌다. 사고 원인이 파주 쪽 현대 아파트 송신 장치가 불량이라 교체를 했는데, 원인 모르게 또 발생되었다고 해명했다.
세번째 정전에서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2대의 허브중 1대가 전기쇼크로 고장이 나버렸다. 전원이 들어올 때 충격을 먹은 듯했다. 그 와중에 손님들은 거의 다 나가버렸다. 미안해서 사용요금도 못받고 돌려보냈다. 절반이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다.
영업은 해야겠기에 단골 수리업자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급히 아침에 임시허브를 구해서 교체했다.
너무 화가 나서 한전에 항의전화를 했다. 오전 10시 쯤 연락이 왔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알아서 수리해서 쓰라”고 말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자 전기사용약관에 PC방처럼 24시간 영업하는곳은 UPS란 충격보호기를 별도로 설치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것 동의 한 적도 없고 도장이나 서명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자 “아마 설비업자가 했을 거라”고 했다. 결국 UPS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억울하면 피시방끼리 담합해서 단체소송을 제기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UPS 설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건물에 설치하려면 5억원 이상 든다. 누가 PC방 하면서 설치하겠느냐. 꼬우면 전기 쓰지 말라는 식으로 공기업인 한전이 이렇게 서민을 울려도 되는 것이냐”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그는 또 “요즘처럼 장사도 안되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알바도 안쓰고 하루 15 시간씩 열심히 일하고 있다. 최소한 고장난 장비교체비용은 보상해야 하지 않느냐. 고쳐 쓰라니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전 본사 관계자는 “UPS설치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한전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땅한 보상규정도 없다. 전화로는 피해자와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되어 조만간 찾아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