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황 교수가 2005년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개별국가 특허 진입 시한인 이달 3일까지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서울대 역시 이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해 개별국 특허 등록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과 2005년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한 황 전 교수는 이 두 편의 논문을 근거로 국내ㆍ국제 특허를 출원했었으며,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나기 전 2004년 논문 특허는 이미 10여개국 진입에 성공했었다. 그러나 논문 조작 사태가 벌어지면서 2005년 논문은 미국 등 11개국으로의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의 연구 성과가 해당 대학에 귀속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특허 명의자로 돼 있어 올 초 1억6900만원의 출원비용을 부담했다”며 “(논문이) 조작으로 판명돼 기술 자체에 가치와 등록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특허를 위해 예산을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지원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특허가 미국 등 11개국에 개별국 진입 절차를 밟게 되면 국가별 등록에 각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등록 이후 특허권 유지에 역시 각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을 추산했다.
과학기술부가 ‘특허권 양도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도 서울대가 ‘지원불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 3월 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특허가 이미 조작으로 드러나 서울대에 보유 실익이 없을 뿐더러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됐다면 특허권 양도 등 대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서울대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었다.
한편 황 전 교수 연구팀의 ‘스너피 복제’ 특허 역시 지난 6월 21일자로 특허청에 등록됐지만 소유권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갖고 있을 뿐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전 교수는 특허 출원 명세서에서 “희귀ㆍ멸종 위기 동물의 보존 및 질병 질환 동물 생산 등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서울대 측은 “이 기술이 이언 윌머트 교수의 복제양 돌리 특허에서 동물 종만 바꾸는 등 약간 변형한 것이라 큰 의미가 없고 상업적 활용 전망도 어둡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