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발신자번호표시 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기나 폭언, 협박, 희롱 및 영리 등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조 또는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공익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법 개정 법률은 발신자번호표시 조작을 통해 전기통신을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률은 특히 최근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사칭,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전화 금융사기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범의 경우 발신번호를 금융감독원 등의 번호가 뜨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달말께부터 본격 시행되면 발신자번호표시 조작을 악용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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