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중에는 국내 내로라하는 상위권 제약사들이 대거 들어있어 기업윤리를 저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1∼2005년에 시판허가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대상 목록에 올라있는 이른바 `원료합성 의약품' 298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나중에 `원료수입 의약품'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난 28개 제약사, 97개 품목을 적발해 보험약값을 일제히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해 의약품을 만들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해주는 것을 이용해 우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보험약값을 확보한 뒤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허가를 변경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합성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원료합성 의약품일 경우 복제 의약품이라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최고가의 보험약값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이 같은 방식으로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등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나아가 2000년 이전에 같은 조건으로 허가받은 원료합성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약사가 의약품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원료합성 의약품 약값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이번에 원료수입 의약품으로 드러난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값인하 조치로 연간 46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들 제약사가 그간 챙긴 부당이득금 700억 원에 대해서도 환수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