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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식품유통기한 '숫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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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식품유통기한 '숫자'에 불과"
롯데.홈에버등 이름만 믿고 잘못 사 먹으면 '큰 코'다쳐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8.20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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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에서 파는 유통기한 이내 식품도 변질되거나 상하는 사례가 속출, 소비자들이 '식품공포'에 떨고 있다.

식품이 상하기 쉬운 습하고 무더운 여름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제조ㆍ유통업체의 관리 소홀이 겹치면서 이같은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식품의 변질은 소비자의 소관이 아닌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ㆍ환불이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유통기한 이내 소비자 피해ㆍ불만 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소비자 김영선(36·인천시 연수구 연수1동) 씨는 얼마전 롯데마트에서 ‘목우촌’ 햄을 구입했다. 유통기한을 보니 꽤 남아있길래 안심했다.

냉장고에 이틀 보관하고 있다가 반찬을 하려고 햄을 뜯어보니 주위에 끈끈한 액체가 서로 뒤엉켜 있었다.

당장 롯데마트로 들고가서 환불을 요구하니 바로 처리해주었다. 하지만 왠지 기분이 찜찜했다.

김 씨는 “이름 있는 대형 마트라서 구입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유통기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하소연했다.
    


        
#사례2=도시락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곽은해(여·45·전남 여수시 중흥동) 씨는 지난 7월 7일 새벽에 도시락 반찬으로 나가고자 해양식품 어묵을 구입했다.

유통기한도 문제 없었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제품의 모양에 안심하고 어묵볶음을 만들었다.

그런데 어묵을 조리할수록 까맣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었다. 조리과정중 잘못되었나 생각하고 우선 어묵대신 다른 반찬을 준비해 그날 배달을 겨우 마쳤다.

다음날 남은 어묵으로 김치찌개를 조리하다 보니 다시 까맣게 변질되어갔다. 조리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국통이 문제가 있나 싶어 국통을 교체하고 조리를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어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마산시 봉암동에 위치한 제조업체인 해양식품으로 전화했다.
다음날 이 회사 김 모 대리가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회사에 가서 사장에게 얘기하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2주내에 검사를 해서 꼭 연락을 주겠다고 하며 일부를 가져갔다.

그 후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전혀 없어서 연락을 하니 “기다리라”고만 했다. 시간을 끄는가 싶어 식약청을 거쳐 마산시청 식품위생과에 문의를 하니 해양식품 사장이 회사자체에서 그날로 폐기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답변했다.

곽 씨는 “어떻게 자신들도 먹지 못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검사하겠다고 가져가더니 폐기처분해버렸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해양식품 관계자는 “어묵같은 제품은 여름철 상온에 보관하면 바로 변질될 수 있다.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러 갔을 때 이미 쉰내가 날 정도로 상해 있었다.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수거한 제품이 우리봉투가 아닌 일회용 봉투에 담겨 있어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고객이라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과도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 접점을 찾지 못해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3=소비자 김민정 씨는 최근 마트에서 우유를 여러 통 샀다. 모두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이었다.

그런데 뜯어서 먹으려니 우유가 변질되어 있었다. 분명히 냉장 보관된 상품을 샀고 냉장보관을 하였었다.

김 씨는 “다른 건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버리고 싶다”며 “어떻게 이런 제품을 팔 수가 있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4=소비자 최문정 씨는 7월 22일 서울 중계동 홈에버에서 원+원으로 판매하는 파스퇴르 요구르트 '프라임 예예'를 샀다. 유통기한은 한줄은 28일, 다른 한줄은 30일까지였다.

항상 먹던 것이라 별 의심 없이 유통기한 날짜가 빠른 제품을 아기 아빠와 아기가 먼저 먹고, 신 시는 나중에 하나씩 먹었다.

그런데 요구르트를 먹은 아빠가 계속 설사를 했고, 아기는 한 번, 신 씨는 두 번 설사를 했다. 설사는 더 심해져 4일간 계속됐다.

음식에 문제가 있나 싶어 살펴봐도 괜찮았다. 하나 남은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아 맛을 보니 엄청 걸죽했다. 빨대로 빨기에 벅찰 정도였다. 뚜껑을 따서 맛을 보니 좀 이상하고 향도 거의 없었다.

최 씨는 "이렇게 관리소홀로 소비자를 힘들게 하면 되겠느냐. 별 시덥지 않은 일도 다 있다"며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사례5=소비자 엄한동 씨는 7월 25일 대형 마트에서 '투앤투'라는 롯데우유 요구르트를 구입했다. 딸기 발효 식품이었다. 유통기한은 8월 4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먹으려고 보니 이미 변질돼 먹을 수가 없어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박지민 과장은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유처럼 냉장유통 제품은 적절한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거나 일반 포장 제품에서 핀홀(바늘구멍같이 아주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관리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해 피해를 보게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신체상의 위해로 치료비가 발생할 때에도 해당 자료(영수증)를 가지고 청구하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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