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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가지' 안 당하려면 여기 꼭 '클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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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가지' 안 당하려면 여기 꼭 '클릭' 해보세요"
  • 김미화 소비자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8.21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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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미화(43ㆍ여ㆍ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비자가 보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상식입니다.

알다시피 보험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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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하네요. 내가 아는 상식 선에서 얘기할게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신의 병력(病歷)이나 직업에 대해 반드시 얘기해야(만약의 경우) 뒤에 말썽이 없습니다.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고, 작은 글씨로 된 약관을 잘 읽어보아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는 둘 다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때부터 1회 보험료가 인출되며 15일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녹취로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녹취 때 계약자와 보험 대상자의 관계를 분명히 말하고, 계약자 주민번호는 반드시 복창을 해야 합니다.

또 주소, 보험대상자 신분확인, 직장이나 자택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말하고 병력사항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결제방법 및 날짜를 반드시 말하고 보장내용은 반드시 설명받고 상호간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야 합니다.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나 상담원이 다 물어보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교보·삼성·농협·우체국 등에 식구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약관대출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서 본인확인(주민등록증)를 거쳐 대출받았습니다.
 
보험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서 의사선생님이 진단서에 기록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 깁스를 했는데 작은 병원이라 그런지 ‘골절의증’이라고 해서 한 달이나 했는데도 보험금을 못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손가락 골절이었는데 입원을 안했다는 이유로 골절자금을 못받아서 엄청 열받아서 해약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약관을 읽어보고 비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관부터 읽어보고 ‘…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는 걸 반드시 체크하세요. 꼭 작은 글씨로 씌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먼저 비교하고 가입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본사를 찾아가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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