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빙과류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거나, 이물질이 치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심지어 유리파편, 플라스틱 조각, 쇳조각 등의 이물질이 아이스크림에 혼입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제품류 관련 이물혼입, 변질, 빙과류 강도, 포장용기 등에 의한 위해사례가 71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이물혼입’이 48%(34건)로 가장 많았고, ‘변질’ 26건(37%), ‘포장용기’ 5건(7%), ‘제품의 강도’ 4건(6%) 순이었다.
특히 튜브형 아이스크림의 뚜껑에 치아가 끼이거나 딱딱한 빙과류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는 사례가 새롭게 보고됐다.
아이스크림 제품류에 혼입된 이물질로는 비닐조각, 머리카락, 유리파편, 고무, 돌, 플라스틱조각, 쇳조각 등이 나왔다. 그러나 이물질 혼입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작년 8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최모(남)씨는 OO사의 아이스크림 제품을 먹다가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날카로운 금속성 이물을 발견했다.
지난 7월 이모(여)씨는 슈퍼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돌이 나와 치아가 부러졌다.
또 아이스크림 제품류의 ‘변질’ 로 인한 복통ㆍ설사ㆍ장염ㆍ구토ㆍ어지러움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원인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7월 인천에 거주하는 윤모(여)씨는 극장에서 OO사의 OOO 쵸코맛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먹던 중, 맛이 상한 것 같고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어지럽고 구토 증상 발생했다.
지난 3월 배모(여)씨는 대형할인점에서 OO사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섭취한 후 다음 날 구토와 설사를 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이스크림류ㆍ빙과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의해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국내 빙과류 판매 상위 4개 업체는 박스포장ㆍ덕용포장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을 표시하고 있으나, 개별 포장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위해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부위별로는 복통ㆍ설사 증상 등의 ‘내부장기’에 대한 위해가 17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이나 제품의 강한 강도로 인한 ‘치아손상’이 10건(26%), 포장재나 이물 등으로 인한 ‘구강손상’이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이창옥팀장은 “관련 업계에 제품 강도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주의사항 표시ㆍ제품용기 및 포장의 위험성 개선ㆍ 변질 및 이물혼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유통기한의 자율적 표시 검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기본적인 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제품류 낱개포장에 ‘제조연월’ 또는 ‘유통기한’ 표시의무화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스크림 제품류 섭취시 주의사항>
- 어린이의 유치 및 뿌리가 미성숙된 영구치는 강도가 약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딱딱한 빙과류는 먹을 때 주의해야 한다.
- 얼음형 제품이나 장시간 냉동되어 딱딱한 제품은 조금씩 녹여 먹도록 한다.
- 만일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부러진 경우 치과에 가지고 가면 다시 붙이는 등 치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각을 찾아 간다.
- 포장용기가 위험해서 입술이나 치아 등이 다칠 위험이 없는지 주의해서 먹도록 하고, 뚜껑이 있는 제품은 유아가 뚜껑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어린이가 제품 용기나 스틱 등을 물고 장난치거나 뛰면 입안 등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이물혼입ㆍ변질 등으로 부작용을 겪었을 경우, 문제의 제품과 의사 진단서ㆍ치료비 자료 등을 제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거물을 잘 확보한다.
-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이물로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