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한 뒤 외박.외출을 일삼는 가짜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에상된다.
22일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박.외출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고 병의원은 이들의 인적 사항과 그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병의원이 환자의 외박.외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할 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올해 5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3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으로, 이 법은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교통사고 입원 환자 1만7천692명을 점검한 결과, 6명중 1명은 병실을 비운 가짜 환자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짜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다 지급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병의원의 환자 관리가 강화되면 가짜 환자를 줄이고 보험금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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