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심지어 대형 마트에서도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팔고 있어 소비자들은 반드시 음식물을 사기 전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소비자들은 유통 기한이 지난 음료를 마시고 나서 구토, 설사를 했고, 유통 기한이 지나 눅눅해진 과자를 먹을 뻔 했다. 심지어 과자에는 살아있는 벌레까지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 항의를 해도 판매자들은 성의 없는 사과로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린다고 이들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불만ㆍ피해사례를 정리해봤다.
#사례1=주부 이은경(여ㆍ34ㆍ인천 부평구 산곡동)씨는 지난 8월 9일 노른자마트에서 해태제과의 과자 한 봉지를 샀다가 기절초풍할 일을 겪었다.
이 씨는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뜯어 먹던 중 과자 안에 있는 벌레를 발견했다.
이에 해태본사에 전화로 피해를 접수하고, 과자를 들고 노른자마트로 가 항의를 했다. 그러나 마트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를 하고는 사과의 대가로 또다시 유통 기한이 지난 과자 두 봉지를 건넸다.
다음 날 해태 영업사원은 과자 세 박스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본사로부터 사과의 연락은 없었다.
그 후 이 씨는 마트를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마트 담당자는 유통 책임자가 휴가를 가서 직접 못 온다고 하며 돈 십 만원으로 해결을 보기 원했다.
이은경씨는 “내가 원하는 것은 본사의 성의 있는 사과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과자 몇 박스와 돈 십 만원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이들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
또 마트는 벌레가 나온 뒤에도 여전히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팔고 있었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피해를 제보했다.
이에 대해 노른자마트 관계자는 “해태제과의 제품을 관리ㆍ진열하는 판촉사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해태제과에서 교육받은 판촉사원은 우리 마트의 해태제과 제품을 관리하는데, 새로 온 판촉사원이 실수로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유통 과정의 문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것은 아니었지만, 영업 사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또한 벌레가 과자에 들어간 것은 제품 포장 시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살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유통 기한의 문제라기보다는 마트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제품을 팔다보니 침투력이 좋은 ‘화랑곡나방(쌀벌레)’이 플라스틱을 뚫고 들어가서 생긴 문제 같다.
그러나 책임의 소재를 떠나서 고객님께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사과할 예정이다”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사례2=소비자 김경덕(36ㆍ대전시 서구 관저동)씨는 얼마 전 동네 수퍼마켓에서 과자를 구입했다.
그러나 집에 와서 과자를 뜯어보니 이미 과자는 눅눅해 먹을 수가 없었다. 유통 기한이 두 달 이상이나 지난 제품이었다.
김 씨는 화가 나서 과자를 들고 수퍼마켓으로 갔지만 가게 주인은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제품을 교환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김경준씨는 “아이들이 먹는 과자인데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조차 없는 가게 주인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피해를 호소했다.
#사례3=소비자 이광우씨는 지난 7월 8일 G편의점에서 S사 모카커피를 샀다.
그러나 이 씨는 커피를 반쯤 마시다가 유통 기한이 3년 이상이나 지난 사실을 발견하고는 편의점에 유통 경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직원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가 제조일자라는 말을 했고, 편의점 점장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는 편의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
이광우씨는 “어떻게 유통 기한이 만료된 제품이 상품이 편의점에서 팔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또한 커피를 마시고 설사와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으로 고생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사례4=소비자 최지용씨는 지난 6월 25일 H유통에서 맛살을 구매했다.
그러나 최 씨는 잠시 후 맛살의 유통 기한이 5일이나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H유통으로 갔다.
H유통 직원은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해 주면 좋겠냐?”고 묻고는 재빨리 맛살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최 씨는 “혹시 소비자들이 피해가 생길지 모르니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했지만, 직원은 다른 제품은 확인하지도 않고 맛살 제품의 유통 기한만 확인하고는 소화제만을 건넸다.
최지용씨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 따지러 간 것도 아니고 보상을 원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만 하는 이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H유통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5=소비자 김명순씨는 동네 마트에서 두유를 아이를 먹이기 위해 샀다. 그러나 아이는 두유를 먹은 지 20분 정도 지나자 구토를 하고 몸에는 열이 났다.
이에 김 씨는 제품을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10일이나 지난 제품이었다.
감명순씨는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난다.
그러나 일일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두유는 아이들이 먹는 제품이므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기준이 되는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거해 제품의 교환ㆍ환급이 가능하고, 제품으로 인해 몸에 부작용이 생긴 경우 소비자는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판매회사에 제제조치를 하지만, 소비자가 이미 제품을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질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화랑곡나방(쌀벌레)’의 경우는 비닐을 뚫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음료는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 상태가 좋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다”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