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품의 원산지 국가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용유 63개 제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가명이 아닌 '수입산'으로만 표시한 제품이 전체의 34.9%인 22개 제품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제품 종류별로 보면 대두유(5개)와 옥수수기름(5개)은 전 제품이 '수입산'으로 표시됐으며, 참기름은 11개 제품 중 7개(63.6%), 포도씨유는 15개 제품 중 5개(33.3%) 제품이 '수입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국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3년간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등에 한해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의 원료 수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수단 등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나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명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특히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식용유 제조업체 등에서 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국가명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