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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고소없어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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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고소없어도 처벌받는다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2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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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말부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소프트웨어(SW)를 불법 복제하거나 복제품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가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바뀌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 대상은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판매하거나 6개월 내에 침해한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통부가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우 "문제가 있다"며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관계자는 "비친고죄가 되면 사법당국의 일방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 저작권자가 잠재적 고객에 대해 선별해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며 "또한 국민 다수가 당국의 무분별한 단속과 처벌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협의 사항에 반드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 아닌데 당국이 행정편의를 위해 비친고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PC는 120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고소를 통해 당국이 단속을 하도록 한 뒤, 정작 적발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자사 제품을 사도록 하거나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권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한미FTA 합의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발행 후 70년'으로 변경했으며, 온라인 상에 부정 복제물을 유통시킨 이용자 정보를 해당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도록 저작권자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시적 저장에 의한 복제권도 명시했다.

다만, 일시적 저장에 의한 복제에 대해서는 △통신업체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발생하는 경우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해 컴퓨터를 구동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술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일시적 저장에 의한 복제의 개념을 도입했지만 개인이나 통신업체들이 어쩔수 없이 일시적 저장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복제권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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