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차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ㆍ피해가 쏟아지고 있다.
세차도중 차량이 긁히고, 백미러가 부러지고, 앞유리에 금이 가고,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예기치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않아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세차직원의 부주의나 기계 오작동으로 벌어지는데도 세차장 측은 소비자에게 잘못을, 소비자는 세차장측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세차장 불만ㆍ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회사원 오영철(39·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씨는 얼마전 오랜 비로 인하여 자동차 손세차를 하려고 가까운 세차장에서 갔다.
차가 밀려 자동차를 맡기고 집으로 왔고, 다 됐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웬걸 자동차 세차를 했는지 물만 뿌렸는지 헛갈릴 정도로 해놨다.
자동차 실내 좌석도 거의 닦지도 않아 하나하나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닦아주었다. 특히 자동차 표면에 빗물자국들은 그대로 있었다.
“이거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비눗물로 닦이지 않는 것은 못한다”고 해명했다. 겨우 1만5000원짜리 손세차하면서 별걸 다 바란다는 식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가슴이 떨리고 울분이 치솟는걸 참고 “그럼 세차를 왜하냐”고 하니 “나더러 왜 맡기고 갔냐”고 오히려 따졌다.
오 씨는 “이런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난감하다”며 “세상에 살다살다 이런 기막힌 대접은 처음 받아봤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털어놨다.
#사례2=소비자 한봉희(48·경기 양주군 회천읍 옥정1리)씨는 최근 축석령 휴게소내 천지주유소가 운영하는 터널식 고속세차장에서 세차를 했다.
세차중 기계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가 탈선해 차량과 타이어가 파손이 되었다. 수리를 요하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지 주유소는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발뺌한뒤 “물어줄 수 없으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 씨는 “이러한 피해를 어디에다가 호소해야 하느냐”며 “소비자에게 명쾌한 답을 달라”고 본보에 신고했다.

#사례3=대학생 서기원(25·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씨는 일요일인 7월 23일 김포에 사는 여자친구를 데려다주러 가는 길에 사우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세차를 하려고 기다렸다.
세차를 하러 차가 들어가는데 물을 맞음과 동시에 솔이 움직이더니 앞유리에 조금 큰 줄이 생겼다.
처음에 뭐가 묻은 줄 알았는데 나와서 옆에 주차하고 보니 앞유리에 금이 간 것이었다.
종업원을 불러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던중 사장님이라는 분이 와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으니 법적으로 하자”고 했다. 황당했다.
처음에 금이 없었고 세차하면서 생긴 거라고 하자 사장은 “못믿겠다”고 대꾸했다. 얘기한 종업원을 불러 확인시켜줬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세차기에서 그런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업원하고 나누다가 들은 얘기가 생각나 “전에 2~3대가 세차하다가 물압력으로 인해 미세하게 금 간 적이 있지 않냐”고 하니 또 없다고 잡아뗐다.
꽁짜로 주유하고 세차한 것도 아니고 돈 내고 여기서 벌어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사장은 “절대로 보상은 안된다”며 법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어처구니가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근데 경찰은 와서 그냥 세차 한 번 해보고 아무 이상 없다고 말했다.
서 씨는 “이런 황당한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진짜 억울해서 지금 잠도 안온다”고 본보에 하소연했다.
#사례4=소비자 김연성 씨는 지난 1일 경남 진주시 문산읍 문산제일주유소 세차장에서 백미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세차 직원이 세차를 하려고 차량의 백미러를 접는 도중 발생했다.
그런데 세차직원은 “백미러를 본드로 붙여놨었네”라며 차량 탓으로 돌렸다. 다른 주유소 직원은 “그게 왜 부러지겠느냐. 부러질만 하니까 부러졌지. 고물차 몰고 다니니까 그렇지”라고 거들었다.
언성이 높아지고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다. 사무실에 여직원과 소장이 있었지만 사과는 커녕 부러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서로 눈치만 보는 듯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근처 한국타이어 정비소에 들러 확인을 했다. 정비소 직원은 부러진게 맞다고 얘기했다. 그런데도 주유소 직원은 자신들 과실이 아니라고 우겼다.
김 씨는 “변상에 대한 것은 둘째 치고라도 고객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주유소 직원들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난다”고 소비자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5=소비자 이귀종 씨는 지난 6월 자동세차장에서 세차하다가 물기를 닦는 천 부분에 윈도브러시가 걸려 브러시가 부러져 떨어지고 앞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세차장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100% 책임을 전가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세차장 측과 몇차례 보상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잘못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우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의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수리비를 과실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서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