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랜드 상인들을 지칭하는 용팔이가 “변함없이 가격을 부풀리고, 물건을 속여 팔고, 항의하는 소비자를 안하무인 취급한다"고 소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제품의 문제가 있거나 용팔이에게 속아서 물건을 산 경우 교환ㆍ환불도 어렵고 이에 따지면 욕설과 폭행까지 일삼는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용산전자상가 피해사례를 다시한번 정리했다.
#사례1=회사원 배병석(35ㆍ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씨는 지난 15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코드프리가 내장되어 있는 DVD 플레이어를 15만원에 구입했다.
DVD를 판매한 직원은 원래 가격은 18만원이고, 코드프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5만원을 추가로 들여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제품을 구입한 배 씨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판매 직원의 말이 거짓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DVD의 가격은 10만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코드프리 하는데도 2만원이면 되었다.
배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18일 매장을 찾았다.
그러나 매장 직원은 "물건을 산 다음 날 가져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제품을 상태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교환ㆍ환불 모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배 씨는 10분간이나 교환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매장 직원이 딴청을 부려 모욕감을 느껴 그냥 돌아와야 했다.
베병석씨는 “전자랜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전자제품은 제품 이상 또는 불량이 아니면 환불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교환을 받을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며 하소연했다.
#사례2=대학생 서종환(26ㆍ서울시 관악구 봉천9동)씨는 지난 14일 용산전자상가에서 MP3 플레이어를 구입했다.
그러나 서 씨는 제품이 데이터 전송이 안 되고, 동영상도 재생이 안 되어서 집 근처 애프터서비스(A/S)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17일 수리가 완료된 MP3 플레이어를 찾았으나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 다시 한 번 애프터서비스에 수리를 맡겼지만, 서비스 센터 측은 제품이 불량품임을 보여주는 ‘검측서’를 서 씨에게 주며 판매처에 가서 처리하라고 했다.
18일 서 씨는 제조사 측에서 발행해준 제품의 불량을 증명하는 검측서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 제품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갖추고 판매처로 가 재정 경제부 고시와 소비자 피해 규정을 들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 측은 “규정상 동일 제품으로 환불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안 된다. 환불을 원하면 본사로 가라. 환불을 받고 못 받고는 당신의 능력이다”고 말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서종환씨는 “소비자 피해 규정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규정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간다.
또 이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례3=대학생 이두완(23ㆍ서울시 강북구 수유 5동)씨는 형과 함께 지난 7월 12일 용산 선인상가 중고매장 ‘아이테크’에서 램(PC2100 512)을 3만5000원에 그래픽 카드(지포스 FX5200)를 2만5000원에 구입했다
이 씨는 구입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다른 매장에 가서 동일한 제품인 램의 가격을 알아보니 자신이 산 제품의 가격이 1만원이나 더 비싼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램을 환불받기 위해 매장으로 다시 갔다.
그러나 판매 직원이 환불을 해주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직원은 위협적인 말투로 “2만5000원에 사오세요. 내가 2만6000에 살 테니까”라고 말했다.
이 씨와 그의 형은 판매 직원들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려는데 한 직원이 위협적인 말투로 갑자기 반말을 하며 이 씨의 형에게 전동드라이버를 집어 던졌다.
이에 이 씨의 형은 화를 내며 따지자 직원은 이 씨의 형의 목을 손으로 잡고 욕을 하며 밀쳤다.
피해를 당한 이 씨와 그의 형은 근처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고, 폭력을 행사한 직원과 함께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를 썼다.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판매직원과 다른 직원들은 자신들이 때린 적이 없다며 거짓말로 일관했고, 경찰서를 가서도 그들은 거짓말은 계속되어 이 씨는 그들을 고소했다.
이두완씨는 “이미 인터넷으로 ‘아이테크’의 제품 가격까지 다 뽑아 놓았다. 그들은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팔았고, 환불을 요청한 우리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도저히 이들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를 못주게 장사를 못하게 하고 싶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사례4=대학생 이진주(여ㆍ20ㆍ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씨는 지난 7월5일 용산전자상가에서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하면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판매자는 “휴대폰 가격이 40만원이 넘는 제품인데, 개시 손님이라 놓치고 싶지 않다며 17만원에 사라”며 이 씨를 유혹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다. 조건은 표준요금제로 가입을 해서 한 달에 최소 4만원 이상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만큼을 써야 한 달에 1만원씩 할인이 돼서 할부 24개월로 기기를 사면 결국은 24만원을 핸드폰 가격에서 할인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씨는 평소에 문자 메시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판매자가 제시한 표준 요금제는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 다른 요금제에 대해 문의했지만, 판매자는 “다른 요금제를 쓰면 7만~8만원은 써야 1만원이 할인될까 말까 한다”고 해 결국 판매자가 말한 요금제에 가입을 하고 휴대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이 씨는 왠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KTF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해 보다 판매자의 말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판매자가 말한 요금제는 알뜰할인 요금제로써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의 요금을 사용하면 3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00%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였다.
이 요금제는 번호 이동을 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했고, 할부로 구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였다.
판매자가 기기 값을 할인해 준다는 말은 사실과 달랐고, 결국 이 씨는 24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한 것뿐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해 판매자의 말을 녹음하려 했으나, 전화를 받은 판매자는 물건을 팔 때 휴대폰 값에서 할인된다고 했던 말과는 다르게 요금에서 할인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진주씨는 “전화로 따져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판매자를 정보통신부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휴대폰을 산 내 잘못도 있지만, 요금제를 잘 모르는 고객을 우롱해 물건을 판 판매자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5=회사원 문희곤(50ㆍ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씨는 지난 5월 5일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GS마트에서 LP사의 42인치 LCD TV를 구입했다.
문 씨는 L사의 제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판매 직원이 LP 제품이 더 좋다는 말에 LP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제품을 자세히 확인하다가 구입한 제품이 판매직원이 말한 회사의 제품과 다름을 알게 되었다.
문 씨가 구입한 제품은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으로, LP사로부터 패널만 조달받는 제품으로써 LP사와는 관계없는 회사였다.
이 씨는 알아보니 GS마트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자신만이 아닌 걸 알았다.
이에 직접 항의를 헤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5월16일 GS측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국소비자연맹에는 피해 신고를 하였다.
얼마 후 소비자 연맹 관계자는 문 씨 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전자상가 소비자보호팀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GS측 판매 직원이 구두로 LP제품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교환ㆍ환불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5월 25일 GS마트 관계자는 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같은 사양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5월 30일 다시 전화를 한 GS마트 관계자는 25일 약속했던 말과는 다른 말을 했다. 구입한 중소기업 제품과 같은 사양인 LP제품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환을 위해서는 50만원 이상의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 씨는 교환을 하기로 하고 20만원 정도를 더 지불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를 끊었지만, 추가 비용을 내면서까지 교환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해 그만두었다.
문희곤씨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그러나 GS마트의 행태를 이대로 넘긴다면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제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용산의 모든 업체가 부도덕한 것처럼 매도될 위험이 큰 기사로군요. 제목이 특히 더더욱 그러한데, 매달 간신히 유지해나가면서도 속이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사는 객관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신문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보도가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고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