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재 판매자들은 전화ㆍ방문 판매는 물론 길거리에서조차 소비자를 유혹한다. 수법도 교묘해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피해 소비자들에 따르면 구매한 교재와 강의내용이 엉성하고, 계약하면 취소나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약정서에도 없는 가입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반품을 위한 전화나 주소가 없는 '유령회사'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화ㆍ방문ㆍ노상판매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자격증 관련 소비자 불만ㆍ피해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군인인 김태복(35.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씨는 고시 스터디라는 회사로부터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증을 따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회사의 “특별히 선택된 고객님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면 장학금을 주고, 회원이 되면 특별한 책으로 1대1 맞춤교육으로 매일 문제를 알려줄 뿐 아니라 합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
또 3개월 안에 합격하면 나머지 잔금은 장학금에서 내면 되기 때문에 9만원만 내면 된다“는 말에 넘어가 회원 가입비로 68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회사가 보내준 교재는 90년 후반의 내용의 책이었고, 자신이 알려준 문제에 대한 질문도 하지 못하고 답변을 나중으로 미루기만 했다.
김 씨는 “회사가 알려주는 문제는 책에 낙서를 하게해서 나중에 반품을 못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피해를 호소했다.
#사례2=소비자 김재훈씨는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한 후 한국국가고시교육원의 판매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자격증을 따보라는 말에 넘어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자격증 교재를 30만원에 할부로 구입했다.
김 씨는 수업을 들어보고 수업이 성의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약을 취소하려 회사로 취소 문의를 했다.
그러나 책을 판 회사는 물건을 팔 때 책값으로 지불한 30만원이 수업료라고 했던 말을 바꿔 책값이라며 취소를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인터넷으로 대처방안을 찾아 해약통지서를 보내고, 구입한 책도 회사로 보냈다. 그런데 얼마 후 책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회사로 전화한 그는 회사 측으로부터 “3월 달에 산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환불을 원하는 것은 안 된다. 또 30만원은 책값과 수업료를 합친 것이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김 씨는 “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없지 않았냐? 분명 30만원이 수업료이고, 아직 수업을 안 들었는데 왜 환불이 취소가 안되냐?”며 따졌지만 회사 측은 환불이 안 된다며 전화를 끊었다.
김 씨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 계약서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도 해보고, 물건을 살 때 미성년이었음을 강조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 사본을 보내주지 않았고, 미성년자 계약에 대해서도 ‘내 알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환불불가’만을 주장했다.
그 후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던 회사는 한 달 만에 전화를 했다. 그 후 전화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약의 취소 여부를 물어왔다. 김 씨는 취소 시 위약금이 걱정되어 계약 취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부모님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물건을 판 회사는 환불을 거부했다.
김재훈씨는 “판매원은 책을 팔면서 30만원에 대해 수업료라 하고 계약서에는 회원등록비라고 되어있고, 환불을 요구하자 책값이라고 말을 바꾸는 이러한 태도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할부로 내야 할 돈을 지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오는 택배도 수취거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냥 무시하고 공부를 하자니 피해를 받지 않을까 갑이 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사례3=대학생 김낙준씨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한국국가고시교육원에서 나왔다며 자격증에 대해 설명하고, 교제 구입의사를 묻는 판매원에게 5회 분할 할부 판매금 중 1회분만 내고 자격증 교재를 구입했다.
김 씨는 수업개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판매원이 알려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또 환불을 하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회사의 주소로 반품한 교재는 없는 주소라며 김 씨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김낙준씨는 “인터넷을 뒤져보니 나 말고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반품을 하려해도 전화도 안 받고, 주소도 없어 답답하고 어이가 없다.
미리 지불한 1회분의 돈은 안 받아도 상관없으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사례4=소비자 정경원씨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홍보비로 2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정 씨는 전화 판매원이 “책과 약정을 받아보고 맘에 들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카드로 할부결제를 했다.
그러나 도착한 책과 약정의 내용은 달랐다. 해지도 마음대로 안 되고, 법정 문제 발생 시에는 회사 법률만으로 해야 하는 이상한 내용이 있었다. 이에 전화로 해지를 요청했다.
회사 측은 “해지는 가능하나, 전자상거래협회사이트에 회원 가입비 15만 5000원은 내야 한다”며 말했다.
정경원씨는 이와 같은 회사의 주장에 “처음 전화 통화 시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처럼 억지스런 주장을 하는 회사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카드결제 취소도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미성년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계약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계약한 내용이 현저하게 사실과 다를 경우 소비자는 사업주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계약 과정 중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대금을 청구 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피해를 구제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비자에게 미교부 시에는 사업자는 계약서 미교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방문.노상 판매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계약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피해를 본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