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청사 내 회의실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황운하 총경(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징계위는 "황 총경이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저속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언론을 통해 경찰이 내부에 갈등상황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비춰져 조직의 위신이 실추됐다"고 ㅣ적했다.
징계위는 "황 총경의 행위가 정직의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황 총경이 상훈 공적이 있고 그동안 공직 업무에 기여한 것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심의대상자는 공적과 근무성적 등을 참작해 징계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총경은 2002년 대통령 표창을, 2005년 녹조근정훈장을 각각 받은 바 있다.
감봉은 경징계 중 견책 보다 한단계 높은 징계로 당초 이택순 경찰청장은 징계위원회에 파면, 해임, 정직이 내려질 수 있는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황 총경에 대한 징계가 예상과 달리 수위가 낮아진 내려짐에 따라 경찰 내부 반발이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 총경은 이에 대해 징계 자체에 불응하며 "소청과 소송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인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황 총경은 이날 징계 사실이 발표된 후 "징계 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징계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 감봉 3개월 결정도 내게는 무거운 징계다. 즉각 소청할 것이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는 오후 3시40분께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황 총경과 징계위원들은 황 총경의 언론 인터뷰와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이 `복무기강 확립지시'를 어긴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김정식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을 비롯해 양성철 혁신기획단장 등 4명의 경무관으로 구성됐다.
징계위는 황 총경과 함께 부하직원을 폭행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한 A총경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B경정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