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적절한 피해구제 방법을 몰라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판매원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물도록 되어있다.
이와관련,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002년 방문판매법의 전면적 개정 이후 제이유 등 다단계판매회사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해 100만명에 10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모두 41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해 29일 공정위에 권고했다
(사)녹색소비자연대는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 등의 문제점과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14.7%가 다단계 피해 경험=다단계 피해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가입권유만 듣고 거절한 경우가 9.7%, 권유를 듣고 교육에만 참가한 경우가 4.1%, 직접 판매 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단계 판매 가입권유나 교육 또는 직접 판매까지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276명으로 전체 1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단계판매를 권유한 사람은 친구가 56.0%(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선후배가 53명이 응답하여 전체 21.2%을 차지했다.
권유 방법에 대해서 41.6%가 아르바이트 알선으로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4%는 취업알선 등의 내용을 권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방법은 대부분 몰라=다단계 판매와 피라미드 판매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42.6%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0%에 불과했다.
또한 대학생들은 다단계 판매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의 청약철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60.6%를 차지했고,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7.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약철회 방법으로 ‘전화로 판매원을 찾아가 제품 반품을 부탁한다’거나 ‘무조건 제품을 판매처로 돌려보낸다’ 등 적절하지 못한 방법에 대해 응답한 경우도 각각 21.0%, 7.9%로 집계됐다. 10명중 3명은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철회의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대처하는 셈이다.
또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22.9%만이 접한 적이 있었고, 69.5%는 접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소비자 정보를 취득한 경로는 뉴스,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취득했다가 37.6% 차지, 학교 교육과정 등에서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경우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생들 88.6%가 소비자 교육 필요=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에 대한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50.2%, 매우 필요하다가 38.4%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88.6%에 이르렀다.
아울러 효과적인 소비자 교육의 방법으로 ‘오리엔테이션에 특수판매 소비자 교육 실시’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이 학교 홈페이지에 특수판매피해예방 정보 개시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있지만 대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단계와 관련된 피해는 법적인 규제를 양산하는 것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도록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녹색소비자연대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대학생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교육을 받으려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녹색소비자연대(담당자 신아람 간사, 02-3273-7117)로 신청하면 된다. 단 50명 이상 수강하고 50분 강의가 가능한 강의실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