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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신일선풍기'로 집 잿더미…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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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신일선풍기'로 집 잿더미… 누구 책임?
<충격 화재 화보>두달째 발화 원인싸고 공방… 보상 논의 '올스톱'
  • 이수만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31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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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방과 거실이 모두 타고 애견이 죽었다. 또 2달동안 급식과 생활하지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피해자는 피해액이 모두 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미묘한 논란이 계속돼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못하고 있다. 경찰은 콘센터를 꽂아놓은 선풍기의 모터내 권선의 전기적인 절연이 파괴되어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다.

제조회사측은 절연 등에 끼인 먼지와 습기에 쇼트가 발생하면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즉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관리부주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비자 이수만(32·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씨가 제보한 내용과 제조회사측의 입장을 취재·정리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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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오후 2~5시쯤 대구에 사시는 부모님 집에서 신일선풍기 발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방과 거실 전체를 태우고 애지중지 키우던 애견마저 주검으로 내몰았다.
 
다음날인 21일 오전 9시 신일서비스센터 접수했다. 오후 1시30분 대구서비스 조 모 소장이 방문했다. 10년이 넘은 제품으로 PL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알아본 결과 10년 경과 시 민법으로 보상 진행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신일측에 통보했다. 오후 4시 30분쯤 신일 본사 관계자와 통화했다.

본사측은 “10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로 이관한다”며 “보상절차는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현장 조사 후 제품으로 원인이 나오면 보상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답답한 마음에 좀 더 만족할 답을 원하자 절차와 주말이 끼여 3~4일 후에나 보험사에서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다. 남의 일 취급하듯 했다. 기업윤리가 의심스러웠다.

6월 21일 대구MBC 9시 뉴스에 상기 사건 관련 기사가 방송되자 바로 다음날(6월 22일) 오전 11시 30분경 (주)가화손해사정 김호 소장이 방문했다. 3~4일 후에다 온다더니….

김 소장은 불편공감 후 피해현장 사진과 현황을 집계하더니 “화재 원인이 나와야 보상이 진행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하라고 했다.

일단 현장은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우여곡절 끝에 2개월이라는 시간 후 국과수 감식결과가 나왔다. ‘콘센트를 꽂아 놓은 선풍기의 모터내 권선의 전기적인 절연이 파괴되어 층간단락이 생겨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화재 원인이 명확히 나왔으니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다. 8월 18일 손해사정인이 방문했다. ‘화재사실원’ 확인 후 화재와 국과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2개월간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한 추가적인 피해를 포함한 모든 피해 내용을 취합, 진행내용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8월 27일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어이없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국과수 감식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일측에서는 콘덴서 및 코일 표면에 먼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 자료를 보내왔다. 인정과 보상을 못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손해사정인도 진행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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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일산업 관계자는 “연구소 쪽에서 제품의 결함여부 확인한 결과 먼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로 추정됐다. 제품 결함 등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 선풍기는 1985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 이미 20년 이상 사용됐다. 청소를 안해주면 먼지가 끼이고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행할 수 있다. 제품 사용설명서에도 정기적으로 먼지 등을 제거하라고 나와있다. 사용상 부주의라면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신일산업 연구소 관계자는 “2년 혹은 3년 이내의 제품이라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20년 이상 쓰면서 발생된 문제다. 그동안 A/S를 몇 번이나 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절연 파괴도 먼지 등 이물질 들어가면서 습기와 결합해 간접적인 쇼트가 발생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화손해사정 김 소장은 “현재 신일산업측에서 제품적인 하자가 아니므로 책임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비자는 생산물에서 발화되었으니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아직 책임에 대한 부문이 명백하지 않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물에 의한 화재는 맞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보험)계약자가 제품상 하자를 인정하면 보상은 가능하다. 소비자는 1차로 1600만원, 2차로 2500만원을 제시했다. 우리가 감가삼각을 적용해 산출한 피해액은 1400만~1500만원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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