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05년부터 밤늦게 귀가하거나 옷에 여성화장품이 묻어있는가 하면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지갑에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점을 의심스럽게 본 아내는 이듬해 1월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가 어떤 여성을 승용차에 태우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남편을 미행했다.
A씨는 미행을 하는 아내를 "의부증이 있다"고 몰아붙이며 폭행했고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은 뒤 A씨가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등기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장을 전달받은 A씨는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집을 나와 월세방에 살면서 아내측과 연락을 끊었고 장모는 A씨의 학교로 찾아가 학교장에게 "사위가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설득해 귀가시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형식 판사는 2일 A씨가 "의부증적인 증세를 보이고 내 명의의 아파트를 차지하려는 아내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가 미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로 볼 수는 있지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고도 충분한 설명으로 아내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A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미행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모가 학교를 찾아와 A씨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교장에게 말한 것도 분명 부적절했지만 이는 A씨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마음에 한 행동이므로 이혼 사유가 못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가 집을 나와 살면서 가정에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자 위기감이 생겨 법률가 상담을 거쳐 한 행동이므로 A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