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이상근(32·서울 구로구 구로동) 씨는 지난 7월 31일 목동영업소에서 쌍용 ‘렉스턴2’ 전시차량을 0.2% 할인(DC)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8월 9일 구비서류를 갖다주었고, 13일 국민카드로 360만원, 신한카드로 100만원, 수표로 360만원을 뽑아 차량등록및 초도비용을 지불했다. 14일 차량이 나온다고 해서 보험도 가입했다.
판매직원이 약속한 서비스 중 미흡한 곳이 있다고 해서 16일 오전 11시로 인수 날짜를 한 차례 미뤘다.
그런데 인수 당일 전화가 없어 전화해보니 “판매직원이 세차를 하러가다가 퀵서비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 씨는 급히 목동영업소에 차량을 확인하러 갔다. 보조석 앞문짝이 긁히고 뒷좌석 문짝이 푹들어가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쳐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태였다.
그는 “새 차를 구매하는 것이니 새 차로 바꾸어주든가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영업소측은 “차량이 등록된 상태이고 고쳐줄테니 그냥 타라”고 강요했다.
“사람이 다쳐 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차를 절대 인수할 수 없다”고 하니 “자신 좀 봐 달라”고 애원했다.
더 이상 말이 안먹혀 그냥 돌아왔고, 다음날(17일) 다시 방문하여 “절대 인수할 수 없다”고 재차 인수거부의사를 표명하자 “자기도 방법이 없다”며 “법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계약서에 있는 철회요청서를 목동영업소 소장한테 주고 왔는데도 처리는 커녕 19일 오전 전화로 “어쩔수 없다”며 “그냥 타달라”고 또다시 부탁했다.
소장은 “이전등록이 된 상태이니 본인차 아니냐”며 억지까지 부렸다.
그러나 이 씨는 차에 키도 꽂아보지 못했고 이전등록서류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또 어이없는 것은 영업소측이 임의로 사고차를 가지고 가서 수리까지 의뢰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쌍용자동차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고객센터는 “일단 차가 출고 된 상태라 영업소·영업직원과 해결해야 한다. 회사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다”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씨는 “A/S를 하는 직업이라 무거운 공구가방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처지인데도 영업소 소장이나 사고자 영업직원은 계속 타라고 강요한다”며 “힘없는 소비자들은 사고차를 울며 겨자먹기로 타야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 씨는 결국 영업소장과 여러차례 얘기 끝에 500만원 추가 할인받기로 합의하고 23일 수리한 사고차량을 찾아왔다.)
임시번호판일때는 단지 상품이던 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책임이 소유자인 차주에게 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500만원을 할인 받기로 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하니 자차보험 성격의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봐야 하겠지만 개운치 않은 심리적 사안은 오래 갈 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