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아이폰 배터리 연이은 폭발.. "있을 수 없는 일"
상태바
아이폰 배터리 연이은 폭발.. "있을 수 없는 일"
[포토]충전 중 펑~펑~터져도 규정대로 유상 리퍼 교환 뿐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4.03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플사의 아이폰은 한국에 상륙한 이래 지난 2년동안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휴대용 단말기기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배터리 폭발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한 위험이 드러날 때마다 애플사는 획일적인 AS와 사후 대응으로 소비자 불만을 양산하고 있다.

아이폰 배터리의 경우, 충전 중은 물론 가만히 둔 상태에서도 펑~하는 소음과 함께 폭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줄을 잇는 소비자 민원에도 불구하고 애플 측은 "배터리의 폭발은 있을 수 없는 일", "스파크를 폭발로 오인한 것"이라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일축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소비자 불만은 가뜩이나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애플사 특유의 ‘리퍼정책’과 맞물려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불만 제보는 총 53건에 달했다.

◆ 배터리 과열·팽창 돼도 폭발위험 없다?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박 모(여.31세)씨는 지난달 2년가량 사용하던 아이폰 3G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과열되더니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목격했다.

박 씨의 설명에 따르면 배터리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 있었고 팽창되다 못해 ‘퍽’ 소리와 함께 상판과 하판이 분리돼 버렸다고. 충전기를 서둘러 분리했기 때문에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휴대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저절로 상판, 하판이 분리될 정도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박 씨는 폭발에 대한 위협까지 느껴야했다고.

박 씨는 즉시 AS 센터에 문의했지만 ‘제품이 부풀어 올라도 폭발이 위험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게다가 1년의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리퍼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씨는 “배터리 과열 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설명해주길 원했지만 도리어 내가 리튬 배터리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결국 박 씨는 19만9천원을 지불하고 유상 리퍼 교환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었다.

박 씨는 “아무리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사용상의 과실이 아닌데 왜 돈을 지불해야 되는건지 애플의 규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배터리가 과열, 팽창한 것은 사용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리튬 배터리 수명인 2~3년이 다했기 때문”이라며 “AS 센터에서 배터리 잔여 수명 체크를 해주고 있으며, 과열된다고 해도 10와트 미만 배터리는 폭발하지 않으며 전례도 없다”라고 못 박았다.

◆ 폭발한 배터리 AS는 구입한 일본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전 모(남.35세)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2시 경 잠을 자다 깜짝 놀랄 경험을 했다. 머리맡에 둔 아이폰3G 가 ‘퍽’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 하판, 가운데 쇠 부분으로 세동강이 났기 때문.

전 씨의 설명에 따르면 타는 냄새가 방안을 가득 메웠고 작은 부품들은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휴대폰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고.

비슷한 사례를 기사로 접한 적이 있었던 전 씨는 즉시 애플 측에 항의했지만 ‘기계는 사용하다보면 하자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있는 것’이라는 반응이었다고. 게다가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AS도 일본 애플 책임’이라는 것.

전 씨는 “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은 폭발해도 되는거냐”라며 “글로벌 서비스라고 광고할 때는 언제고, 일본에서 구입한 전화기는 애플 제품이 아니란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전 씨는 일본까지 갈 수가 없어 전화상으로 AS 의뢰를 해야 했고 지금까지도 AS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애플의 다른 제품은 글로벌 서비스지만 휴대폰의 경우 통신사와 같이 엮인 업무가 많으므로 구입한 국가에서만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통신사에 따라 폭발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일본에서 산 아이폰은 한국에서 AS 가 안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있을 수 없는 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5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27세)씨는 최근 자신의 스마트폰을 충전하던 중 폭발사고로 기겁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아이폰3 기기를 충전하던 중 갑자기 퍽~ 하는 폭발음을 듣게 됐다. 충전을 시작한 지 불과 30~40분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폭발을 일으킨 기기는 2010년 3월에 구입한 아이폰3로 사용 만 2년도 지나지 않았다.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자 애플코리아의 서비스센터로 우선 전화 문의했다.

담당자는 기기를 건드리지 말고 현 상태의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보내준 사진을 확인한 담당자는 20만원을 주고 새 제품으로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김 씨가 무상 교환이 안되는 이유를 묻자, 무상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답이었다.


▲ 충전 중 배터리가 터져버린 아이폰3.


김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어떤 외부 충격이 가해진 적이 없고 단지 충전 중 폭발한 것은 기기 이상아니냐"고 반박했지만 담당자는 "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고.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배터리의 구조상 폭발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한 후 "충전과정 중 스파크가 발생한 것을 '폭발'로 오인한 것으로 추측되며 배터리의 경우 수명과 상관 없이 충전 빈도가 너무 잦거나 충전 시간이 과도할 경우 내부 부피 팽창 등으로 이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