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관트레이드와 리치오션, 대운, 세창GS 등 4개사는 검찰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에이스텔링크와 에버굿라이프는 후원수당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받았다.
조사결과 의료기기.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동관트레이드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해놓고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구조로 판매원을 모집했으며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20∼30%의 증원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리치오션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5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성한 뒤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30%)을 지급했고, 대운도 5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에 따라 추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활용품과 잡화를 판매해왔다.
세창GS와 에이스텔링크, 에버굿라이프도 모두 3∼4단계의 조직을 갖추고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다.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방문판매업과 달리 다단계 판매업은 시도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후원수당이나 상품가격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업체들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렵고 후원수당 지급으로 인한 투기거래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적발을 통해 관련 법을 엄격히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