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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스트레스 사망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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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스트레스 사망도 산재"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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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던 노동자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6일 공사현장에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인부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기공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유족보상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인부가 추운 날씨에서 체력 소모가 심한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간이 끝나가면서 아직 성인이 안된 두 아들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12월 충주의 한 전선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근로계약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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