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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 될래… 좀 억울하지만 돈 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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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 될래… 좀 억울하지만 돈 낼래?"
부도 '제이엠 글로벌' 렌탈 고객들에 '협박 반 우롱 반' 피해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11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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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부도를 내고 쓰러진 정수기및 공기청정기 업체 제이엠글로벌 렌탈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채권 회수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집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제이엠글로벌 채권을 넘겨받은 W사가 렌탈고객들에게 '거액의 제품값과 미납 렌탈료를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는 내용의 법적 통지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반납한 고객들한테까지 이런 '협박성' 서류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을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연맹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에는 W사의 황당한 한 채권 회수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피해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 이덕남씨는 지난 2003년 9월 제이엠글로벌 공기청정기를 렌탈했다. 이후 한달뒤 회사가 부도나 그동안 별다른 관리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W사에서 '기기를 반납할 건지, 계속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통지서가 날아와 곧바로 전화를 걸어 수거를 요청했다.

"택배로 보낼까요?"라고 물었으나 "기사가 직접 수거하러 온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아무 소식이 없이 몇달이 흘렀다.

그런데 최근 '채권양도통지및 거래기록정보 등재 예정 통보서'라는게 날아왔다. 반납하지 않은 기기값 117만5704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덧붙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채권추심으로 넘겨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씨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회사측은 반납요청을 하지 않아 반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돈을 내야한다는 소리만 반복했다.

이씨는 "부도나 나서 관리도 안되는 물품을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회사가 반납신청한 소비자들의 전화를 일부러 묵살하고 기기를 떠안기려는 속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소비자 김현경씨도 2003년 6월에 제이엠글로벌과 렌탈계약을 맺고 1년치 렌탈비 32만원정도를 선납했다.

이후 회사가 부도나 관리를 못해준다고 해 묵혀두다가 2004년 이사를 하면서 회사측에 정수기 처리건을 문의하니 관리해주는 곳이 있다며 업체를 안내해줬다.

그곳에서 2004년 6월부터 월 1만5000원을 내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6일 W사란 곳에서 정수기 미납대금 83만9000원을 11일까지 내지않으면 가압류가 들어간다는 내용의 서류가 왔다.

전화를 해보니 회사측은 "자기들이 2500억원을 주고 채권을 인수했는데 정수기값을 받아야 한다"며 "정수기값을 내든가, 억울하면 그동안 렌탈받은 비용을 자신들에게 내고 이를 렌탈해오던 회사에서 배상받으라"는 황당한 충고를 해댔다.

정수기를 가져가라고 했지만 회사측은 "반납기간이 지나 안된다"며 김씨에게 대금납부만 독촉하고 있다.

이에대해 W사측은 이같은 피해 민원이 셀 수 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채권을 양수한 이상 회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해명했다.

왜 수거요청을 했는데도 수거해가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에는 "수거를 요청한 소비자들의 제품은 모두 수거했다. 현재 대금납부를 통보받은 사람들은 수거요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제품의 관리실태나 사용여부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3년 지나면 채권 시효가 소멸돼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반납) 영수증이 있어야 방어를 할 수 있다. 영수증이 없는 사람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어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공동으로 입증에 유리한 것을 찾아 공동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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