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의 입속을 닦아주는 구강청결용 물휴지가 안전검사 없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금속, 보존제 등에 대한 폭넓은 검사와 함께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간편하게 입속을 닦을 수 있다는 제품의 특성상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환자의 입속으로 제품에 용해된 성분들이 그대로 섭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영유아용제품안전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시장 모니터링 결과 영유아를 위한 구강청결용 물휴지가 9개 제품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5개는 일본 수입제품, 4개는 국내 제조판매제품이다. 대부분은 천연성분 사용을 강조하며 무알코올, 무방부제, 무화학성분 등으로 광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몸을 닦는 물휴지와는 달리 기술표준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안전인증이나 확인절차를 거치지않고 유통되고 있다. 물휴지는 기술표준원 한국안전인증품목(KPS마크) 대상으로 분류되어 제품심사 뿐 아니라 공장심사까지 하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 구강세정용 물티슈에서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기도 했다.
영유아제품안전감시단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7개 제품을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조사의뢰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 기준치인 20mg/kg이하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검출판정’을 받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대목이다.
녹소연 조윤미 상임위원은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신생아나 이가 막 나는 아이들의 잇몸마사지 또는 여행이나 외출 때 양치질 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에 용해된 성분들이 그대로 섭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특히 멸균을 위한 방사선처리(감마 레이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제품은 공산품이라기보다는 치약과 같이 구강청결을 위한 제품이므로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타당하다"며 "중금속이나 보존제등 폭넓은 검사와 함께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구강청결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에 따라 해당부처에 안전기준과 관리대책 마련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