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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팝업창에 소비자 대거 낚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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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팝업창에 소비자 대거 낚인다
1개월 가입 결제했는데 '4개월 의무 억지'…눈뜨고 코 베가는 세상?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9.14 08: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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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을 한다든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하다가 본인도 무심코 연결되는 팝업창에 접속해 엉뚱한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 번 쯤은 자신들의 통장계좌를 검점해 ‘소중한 나의 자산’이 함부로 인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백신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일방적 결제’와 본인 승인 없이 인출되고 있다는 ‘Z’옥션에 대한 피해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 노경민(29·부산시 영도구)씨는 얼마 전 컴퓨터 창에 백신프로그램이 계속 떠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될 까 걱정이 되어 1개월만 사용하기로 하고 3850원을 핸드폰 결제했다.

그런데 한 달 만 사용하기로 하고 결제한 것이 또 요금 청구가 되어 해지신청을 요구했다가 “의무적으로 120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직원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분명히 ‘1개월 사용’이라고 표시한 곳을 클릭하고 결제했는데 왜 제멋대로 120일을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본보에서도 ‘백신소프트웨어2007’ 고객센터에 확인 차 수 십 차례 연락을 했지만 통화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었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명수(28·제주시 일도동)씨는 우연히 핸드폰 요금결제 계좌로 사용한 적도 없는 요금이 ‘Z옥션 정회원’명목으로 3개월째 매달 1만 1000원씩 빠져나가 깜짝 놀랐다.

김씨는 어떤 경로로 경매 사이트에 가입이 된 것인지는 기억 못 했지만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요금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문제는 ‘유료’라고 자세하게 공지를 했다면 애당초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입이 되어 있어 매달 요금을 인출해 갈 때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핸드폰으로 매달 결제된다는 문자도 못 받았는데 또 ‘정회원’은 무엇이냐며 일단 탈퇴하고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했다.

김씨는 정보통신부에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다시 환급을 요구하자 ‘일부’만 가능하다고 하더니 거세게 항의하자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Z'옥션 서비스 운영팀장은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충분하게 고지해 주고 있는데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 되겠느냐”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보에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조치를 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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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어째 2009-11-05 18:16:58
저도 당했음
나도 당했어 백신7좀피씨라더니. 지네들이 좀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