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5분내 '펌질'은 무죄"
상태바
"5분내 '펌질'은 무죄"
한국언론재단,동영상 이용자 설문조사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16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당수 인터넷 이용자들은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고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영화. 뉴스.스포츠 중계등을 5분 이내의 범위에서 '펌'(옮겨옴)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최민재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는 콘텐츠 생산 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항목에 50.6%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고 15.6%는 '매우 그렇다'고 대답해 66.2%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연구위원은 7월19일부터 25일까지 동영상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이용자 700명에게 질문을 해 응답을 분석한 뒤 최근 발간한 연구서 '동영상 UCC와 저널리즘'를 통해 발표했다.

'저작권 보호가 개인과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항목에는 41.1%(대체로 그렇다)와 13.9%(매우 그렇다) 등 55%가 동의했고 '대체로 그렇제 않다'는 부정적 답변은 11.6%에 그쳤다. 30.7%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동영상 UCC를 제작할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관대히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ㆍ애니메이션ㆍ드라마의 전부를 옮기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항목에는 58.3%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뮤직 비디오를 펌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항목에는 42.4%가 찬성해 반대의견(23.1%)보다 19.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오락 프로그램이나 뉴스ㆍ스포츠 중계의 경우 5분 이내 범위에서 펌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37.7%, 42.8%가 반대 의견을 내놓아 28.1%와 18.8%인 찬성 의견보다 우세했다.

한편 동영상 UCC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소수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사회적으로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한다 ▲자기 표현의 장을 제공한다 ▲오락적 기능을 수행한다 등에 동의했다.

또 동영상 UCC의 문제점에 대해 과반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이 많다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많다 ▲내용이나 완성도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 UCC 사이트는 네이버 플레이가 43.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다음 티비팟(27%), 판도라TV(9.1%), 네이트 싸이 동영상(6.6%), 엠엔케스트(3.4%)의 순이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