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영화. 뉴스.스포츠 중계등을 5분 이내의 범위에서 '펌'(옮겨옴)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최민재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는 콘텐츠 생산 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항목에 50.6%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고 15.6%는 '매우 그렇다'고 대답해 66.2%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연구위원은 7월19일부터 25일까지 동영상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이용자 700명에게 질문을 해 응답을 분석한 뒤 최근 발간한 연구서 '동영상 UCC와 저널리즘'를 통해 발표했다.
'저작권 보호가 개인과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항목에는 41.1%(대체로 그렇다)와 13.9%(매우 그렇다) 등 55%가 동의했고 '대체로 그렇제 않다'는 부정적 답변은 11.6%에 그쳤다. 30.7%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동영상 UCC를 제작할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관대히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ㆍ애니메이션ㆍ드라마의 전부를 옮기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항목에는 58.3%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뮤직 비디오를 펌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항목에는 42.4%가 찬성해 반대의견(23.1%)보다 19.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오락 프로그램이나 뉴스ㆍ스포츠 중계의 경우 5분 이내 범위에서 펌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37.7%, 42.8%가 반대 의견을 내놓아 28.1%와 18.8%인 찬성 의견보다 우세했다.
한편 동영상 UCC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소수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사회적으로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한다 ▲자기 표현의 장을 제공한다 ▲오락적 기능을 수행한다 등에 동의했다.
또 동영상 UCC의 문제점에 대해 과반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이 많다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많다 ▲내용이나 완성도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 UCC 사이트는 네이버 플레이가 43.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다음 티비팟(27%), 판도라TV(9.1%), 네이트 싸이 동영상(6.6%), 엠엔케스트(3.4%)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