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백은 폼으로 달아놨나."
차량이 휴지조각이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사례가 빈발, 피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에어백은 안전벨트와 더불어 대표적인 탑승객 보호장치로, 사고가 나면 작동기체장치가 폭발하면서 백(공기주머니)이 순간적으로 부풀어오른다. 소비자들은 이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에어백을 달거나, 에어백시스템이 잘 장착된 안전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회사는 '급발진'추정사고와 마찬가지로 에어백 미작동 사고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 “에어백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에어백 터지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들어 소비자가 만든 신문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소비자 피해ㆍ불만사례를 모아봤다.
#사례1=소비자 최재찬(55ㆍ광주시 북구 용봉동) 씨는 지난 2006년 12월 15일 본인의 차량 쌍용차 ‘뉴렉스턴’을 주행하던 중 고압전신주에 충돌,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에어백은 단 하나도 터지지 않았다.
차량에는 모두 3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최 씨는 ▲좌측어깨 관절의 탈구, 좌측 상완골 대결절 견열골절, 안면타박 치아 손상 등으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현재 장애가 의심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나머지 동승자는 ▲가슴압박 타박상,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회사 측에 에어백 작동불량에 대해 항의를 했다. 회사 측은 “전신주와 같은 딱딱한 물체와 충돌 시에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충돌 때 범퍼의 3분의 2가 파손되어도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 씨는 “쌍용 측은 사고 후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차량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차량 뒤쪽 후방충돌의 경우는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다. 사고가 났다고 반드시 에어백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최 씨의 경우는 이미 사고처리가 끝났다”고 밝혔다.
#사례2=소비자 최지훈(26ㆍ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 씨는 지난 5월 초에 쌍용차 ‘엑티언’을 구입했다.
출고 지후부터 에어백경고등이 들어오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고 큰 문제가 아니라 여겼다.
그 후 다시 에어백경고등이 들어오는 문제와 함께 엔진 과열, 에어컨의 문제가 발생했다. 차량 수리를 했지만 이틀 후 또다시 에어백경고등은 들어왔지만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7월12일 아침 주차장에 세우고 차량 창문을 닫는 순간 최 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차량에 있는 에어백이 터진 것이다. 차량 내부에서는 타는 냄새까지 났다.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고쳐서 타라”는 대답을 들어야만 했다.
최 씨는 “운전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누가 이런 차를 타고 싶겠냐. 그런데도 그냥 고쳐서 타라고 하는 쌍용차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다. 차량 리콜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레3=회사원 윤지찬(27ㆍ경기도 광명시 하얀3동) 씨는 지난 8월 11일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의 급정거로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틀었고,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시속 100km이상으로 달리다 충돌한 윤 씨의 현대차 ‘투스카니’(지난 5월에 구입)는 사고의 여파로 차량 앞부분이 반쯤 휘어져 들어갔다. 그러나 조수석 에어백만 터지고 운전석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후 병원으로 갔고, 8월15일이 돼서야 현대 측은 전화를 했고 “차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씨는 “출고 당시 조수석 몰딩이 구부러져 있었고, 테일 등에 습기가 차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자비를 들여 고쳤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그냥 감수하고 탔다.
그러나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는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현대 측은 차량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일이 모든 소비자 제보에 대답하기는 곤란하다"며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고객께서 직접 서비스센터로 문의를 하시는 편이 회사가 고객서비스를 잘할 수 있고, 고객도 문제해결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례4=닉네임이 개인택시인 소비자는 지난 3월 20일 르노삼성의 ‘뉴 SM520’중고를 구입했다.
구입한 지 이틀도 안 돼 발생한 연료센서고장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세루모터를 교환했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교체했다.
그러나 에어백경고등이 들어오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고, 4월 22일 주행 중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했고, 차량을 멈추려 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에 있는 블록을 들이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따지자 회사 측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특별한 보상규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닉네임이 개인택시인 소비자는 “심지어 르노삼성 측은 르노와 삼성이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수리를 받긴 했지만, 차량의 문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 일로 영업을 못해 경제적 손실도 커서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사례5=예술인 김미영(32ㆍ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씨는 지난 3월 8일 저녁 9시경 기아차 ‘쏘렌토’를 주행하다 차량이 청평 근처 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면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사고 후 김 씨는 치아가 심하게 흔들렸고, 머리에는 심한 타박상과 출혈이 발생했다. 차량은 사고로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결국 폐차 판정을 받았다.
기아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원인조사를 했다. 1차 조사 때는 “배터리가 깨지면서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2차 조사 때는 “측면 사고다”며 말을 바꿨다.
김 씨는 “두 차례의 걸친 기아차의 원인 조사 때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지자, 말도 안 되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심지어 운전석은 멀쩡하지 않느냐는 해괴한 답변까지 들어야 했다.
차량 어느 부분하나 성한 곳이 없는데도 측면 사고라고 우기는 기아차의 태도에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런 차는 전량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측은 사고내용을 알아보겠다고만 한뒤 뚜렷한 답변을 주지않고 있다.
헐..아니 에어백 안터졌으면 잘못을 인정해야지
사람 죽어봐야 정신 차리겠구만 아주 지랄들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