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회사끼리 가입자 유치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무료 제공’이나 ‘무료통화’혜택 등 유혹의 덫에 걸려 엉뚱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곳저곳 잘못 옮겨 다니다가 가입비만 억울하게 물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지난 8월말 이동통신 대리점의 ‘당근’에 넘어가 번호이동 한 우왕연(24·충북 청주시 흥덕구)씨는 L사로 옮겼다가 다시 이전 가입회사로 옮겨 가입비만 물게 되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통신비용으로 매월 평균 10만원 정도 쓰고 있던 우씨는 번호이동대가로 무료통화 시간 등을 보장받고 옮긴 뒤 새 휴대전화를 받았다.
며칠 후 개통했는데 통화품질은 떨어지고 벨 소리가 너무 작아 결국엔 서비스센터에서 스피커를 무상으로 교환 받고 다시 사용했다.
“벨 소리를 다운 받았는데 기존 것보다 작게 들리고 통화할 때 ‘지지~직’하는 소리에 취소요청을 했지만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우씨는 대리점으로부터 교환 제의를 받았지만 벨 소리와 통화품질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줘 판매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뒤늦게 대리점으로부터 1개월분 기기할부금과 사용한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기로 합의한 뒤 기존통신사로 옮겨 고생하고 가입비만 물게 되는 꼴이 되 버렸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소비자 이희재(29·서울 동작구 흑석동)씨는 K사를 5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는데 번호이동 대가로 단말기를 무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S사로 옮겼다.
이씨는 처음에는 위성DMB용 단말기를 제공받는 대신 DMB요금제를 권유해 거절하다가 일반 휴대전화기를 받기로 하고 번호이동을 했다.
대신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대금을 부과하는 대신 통장으로 입금시킨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어 발끈했다.
“어느 누가 한 이동통신회사에서 5년 이상 쓰고 있다가 아무런 혜택 없이 그것도 ‘허접한’ 단말기 대금으로 26만원을 부담해 가며 옮깁니까.”
또 “장기 가입고객으로 여러 가지 할인과 가맹점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가 이렇게 황당한 꼴을 당하니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