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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 공방전' 네티즌이 기업에 41대0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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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 공방전' 네티즌이 기업에 41대0 완승
정보통신윤리위 "게시물 공공성이 우선" 심의요청 해당없음 결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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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 시행 이후 최근까지 이뤄진 심의요청에 대해 모두 네티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가 시행된 지난 7월27일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대기업 E사의 총 41건에 달하는 심의 요청에 대해 모두 `해당없음'으로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게시물 가운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내리는 기관인 정통윤의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의 게시물을 관대히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윤에 따르면 대기업 E사 측은 다음의 카페에 실린 자사 노조 분쟁 관련 게시물이 회사측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다음측에 삭제를 공식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정통윤은 그러나 심의에서 문제의 게시물 내용이 공익적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없음' 결론을 내렸으며, 다음은 이를 수용해 관련 게시물 가운데 게시자가 자체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윤은 "명예훼손 관련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의 판단을 따질 때 공공성과 비방 목적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비중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성 게시물일 경우에 삭제를 고려하겠지만 E사 등 기업에 대한 게시물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알아도 될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통윤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거론하는 게시물에 대해 관련기업 측의 얘기만 듣고 게시물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개인정보 침해 등 사안 판단이 용이한 경우 자체적으로 삭제 처리하고 명예훼손 등 판단이 어려운 것은 임시조치하고 있다.

다음은 일단 게시물의 당사자가 명예훼손이 됐다고 주장하면 모두 임시조치하고 있으며 이처럼 임시조치가 이뤄지는 건수는 한달 평균 약 160~230건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명예훼손을 이유로 권리침해 신고된 사례가 165건, 7월 226건, 8월 16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임시조치가 시행된 7월27일부터 `명예훼손 권리침해'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임시조치됐다.

임시조치는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자사 사이트 내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정보 접근을 최대 30일간 차단하는 제도이다.

포털은 임시조치 이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체 처리하거나 정통윤에 심의 신청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향후 삭제 또는 복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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