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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은 '막가파 -모르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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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은 '막가파 -모르쇠 회사'?"
명의도용 처리 늑장…할인 혜택 눈가림…약정 멋대로… '불만' 공장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9.18 07: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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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는 '막가파' 텔레콤 인가? '모르쇠' 텔레콤 인가?"

하나로 텔레콤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8월 명의도용 당해 가입되어 해결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명의도용 당했으면 고발하고 서류 보내라고 되레 큰 소리만 치고…."

"3년 약정이 끝난 뒤 다른 통신으로 옮겼더니 재약정하면 3년간 할인혜택 준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1년간만 해준다고 했답니다."

"또 모뎀을 수거해 가지도 않고 마음대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나, 하나TV 시청 무료라고 하고 요금을 청구하지 않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온갖 행태의 불만과 피해사례들를 고발하는 제보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소비자 피해 제보란'을 빽빽히 채우며 '불명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소비자들은 "하나로텔레콤이 한 사람의 고객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두 번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ㆍ불만 사례들을 정리했다.

#사례1=소비자 정현아(28ㆍ서울 중랑구 묵동)씨는 지난 8월 통신요금이 미납되었다는 신용정보회사의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 달 하나로 텔레콤에 ‘명의도용’까지 당해 부당함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해 줄 조짐조차 안 보이고 있다며 본보에 다시 제보했다.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정씨는 ‘요금 미납’이라며 하나로 텔레콤에서 신용정보회사로 보낸 내역에 작년 9월부터 4개월분이 미납되었다고 되어있어 알아본 결과 친구에게 만들어 준 자동이체 계좌를 통해 가입된 것이다.

정씨는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가입 된 것이냐”라고 묻자 상담원은 “확인했다”며 “명의도용 당했으면 고발하고 관련서류를 보내라”고 되레 큰 소리쳐 황당해 했다.

#사례2= 김종선(32ㆍ서울 마포구 아현2동)씨는 작년 6월 하나로통신과 3년 약정이 끝나 다른 이동통신사와 신규계약을 마쳤다.

하지만 김씨는 “재가입한 뒤 3년 약정하면 이용요금을 월 1만8000원에 해 주겠다”는 하나로의 권고를 받고 다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8월 요금부터 월 2만6000원정도가 청구되어 이의를 제기하자 “미안하다, 그런 조건을 말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게다가 3년 약정 한 것 해약해도 위약금은 안 물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으니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하나로 텔레콤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례3=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김진성(21·서울 중구 쌍림동)씨는 작년 4월 1년 약정으로 하나로를 사용하던 중 거주지 이전관계로 지난 7월초 불가피하게 해약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로에서 1년 이상 이용해 왔기 때문에 주소이전 후에도 계속 쓰게 되면 1만 원 정도 할인혜택을 준다는 약속을 해 ‘중지’를 요청했다. 그리고 7,8월 요금은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7월 사용요금으로 2만 6000원을 징수되어 경위를 묻자 이전 거주지의 모뎀이 분실되어 임대료 분으로 청구된다고 말했다.

또 분명하게 7월초 해약했다가 중지로 바꿨는데 어떻게 요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엉뚱한 답변을 들었다.

#사례4=지난 3월 20일경 인터넷으로 하나로 텔레콤을 신청한 소비자 이정남(25ㆍ충북 제천시 고암동)씨는 “하나로는 부당이득으로 먹고 사는 회사냐”며 본보에 강력 항의했다.

당시 이씨는 인터넷 설치를 하러 온 기사가 하나 TV를 한 달간 공짜로 보여 준다고 해서 동의 했고, 또 무료시청기간 만료를 앞두고 106에 전화하자 무료로 한 달 더 이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몇 주일 뒤 하나TV 해지하고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료’라고 했던 요금이 버젓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씨는 4월, 5월, 6월 3개월간 3400원이라는 금액을 이유 없이 물어야 했고, 그러던 중 이사하게 되어 주말에 이전 설치를 요구했지만 상담원의 착오로 접수가 안 되었다.

그런데 ‘사과의 뜻으로 설치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고 7월분 요금에 이전설치비로 1만8000원을 빼 갔고 약정 또한 1년 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멋대로 권유하고 제멋대로 요금을 빼 가는 ‘희한한’ 하나로 텔레콤에 대해 TV요금 3400원, 이전설치비 1만8000원을 포함해 시간적인 비용까지 보상받고 싶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홍보실 담당자는 “소비자가 제보한 내용을 고객센터로 넘긴 뒤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는 등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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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송송개념탁★ 2007-09-29 11:38:23
이사할땐 꼭 주소지변경 얘기해줘야하더라구요~ 안그러면 다달이 요금계속나옵니다~그리고 약정다돼서 해지할라고하면 뭐가 그렇게말이많은지...해지안해주려고 별짓다하더라구요

코난 2007-09-18 10:53:39
도둑넘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