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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 대행업체 잘못 맡기면 '조상님 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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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 대행업체 잘못 맡기면 '조상님 화 냅니다'
상한 음식… 배송 지연·불이행…주문과 다른 음식 배달 등 다발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18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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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소비자 김 모(경기도 고양)씨는 지난해 10월 5일 제수음식 대행업체에 차례음식을 주문, 저녁에 주문음식을 배달받았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추석 당일(10월 6일) 아침 차례를 지내기 위해 음식포장을 뜯어보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 음식이 상해있어 차례상에 올리지 못했다.

#사례2==소비자 김 모(경기도 분당) 씨는 작년 9월 22일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사이버몰을 보고 전화로 추석 차례음식을 주문했다. 추석 전날(10월 5일) 오후 6시까지 배달받기로 하고 대금 19만8000원을 계좌이체시켰다.

그러나 약속한 일자에 차례음식이 배달되지 않았고, 행업체와는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 차례를 지내지 못했다.

#사례3=소비자 한 모(서울시 성북구) 씨는 ‘○○○ 제수음식 대행업체’에 추석 차례상을 주문, 음식을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당초 업체에서 제시한 음식목록과 맞지 않았다.

대행업체에서는 주문량이 많아 나누는 과정에서 음식의 양과 내용물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

제수음식 장만을 전문 대행업체에 맡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상한 음식 배달, 배송 지연 또는 불이행, 주문과 다른 음식 배달 등 피해가 추석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수음식 대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ㆍ피해가 2006년 추석기간에 총 15건이 접수돼 전년도(5건)에 비해 3배로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음식 변질이 11건, 배송관련이 3건, 주문과 다른 음식이 1건이었다.

또 전국 58개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소비자권익 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8개 업체 중 40개 업체(69%)만이 통신판매업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나머지 18개 업체(30%)는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용약관 게시는 44.8%(26개), 전자우편주소(E-mail) 표시는 50.0%(29개), 대표자 성명 표시는 75.9%(44개) 등으로 표시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이용약관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들도 형식적으로만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들의 관계 법령 및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에 대한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제수음식 대행업 관련 소비자불만 사항 등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예방대책 마련과 책임있는 피해보상 등을 관련업체들에 촉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게시하거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배달된 제수음식은 배달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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