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는 지난 5월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던 공기업 감사들의 `이과수 폭포' 관광같은 세금낭비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감사원은 18일 지난해 국외 여비 3억원 이상을 지출한 204개 기관 중 중앙관서 6곳, 자치단체 8곳, 공공기관 16곳 등 예산규모 상위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공무 국외여행 실태감사' 결과 예산낭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기관 부기관장은 올 1월 22∼31일 유관기관 소속 2명과 이집트, 요르단 등을 관광하면서 경비조달을 위해 허위로 국내 출장을 간다며 3천만원을 조성한 뒤 모두 5천700만원을 관광비로 사용하는 등 편법회계를 통해 경비를 조성했다가 적발됐다.
또 B기관의 한 센터 과장은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포럼 참석 명목으로 작년 12월24일부터 9일간 스위스와 벨기에를 방문했으나 확인 결과 이 포럼은 출장전인 12월7일에 이미 종료됐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외여행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적여행을 병행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C기관의 기관장 등 4명도 국제 회의 참석차 지난 3월 열흘간 미국 등을 방문했으나, 부부 공식행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부인까지 대동해 일부 관광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례조사 명목 등으로 실제로는 해외 관광을 하면서도 경비는 산하기관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료수집'이란 같은 명목을 달고서도 수십명이 조를 나눠 특정도시를 수 차례 반복적으로 방문한 사실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연수를 계기로 이번 감사에 착수했다"며 "관광성 공무국외여행이 관행화되어 있지만 검증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국외여행 관리모델' 제시 등 제도개선을 각 기관이 마련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국외여행 성격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정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무국외여행 중 관광이 일부 포함됐던 관행을 감안해 과거 관행적 수준은 문책하지 않되, 법령위반, 허위보고, 편법회계처리 등 행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문책 및 경비회수를 하도록 각 기관에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