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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용 화물차 엔진보증기간 승용차보다 2배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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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용 화물차 엔진보증기간 승용차보다 2배 짧다
트레일러ㆍ트렉터 등 '1년 무한'… 승용차는 '3년 6만km'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9.19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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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엔진보증기간이 승용차보다 턱없이 짧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트레일러, 트렉터 등 주로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형 화물차 엔진보증기간은 ‘1년 무한’으로 승용차의 엔진보증기간은 ‘3년 6만km’에 비해 기간이 2배나 짧다. 엔진보증기간은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승용차보다 못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엔진무상보증에 대한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에도 적용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윤 모(30·부산시 서구 암남동)씨는 2년 전 구입한 현대 ‘뉴파워텍 트레일러’ 엔진에 문제가 생겨 지난 5월 현대차써비스센터에서 보링을 받았다.

총 수리비가 300만원 가량 나왔다. 아직 새 차나 다름 없지만 엔진 무상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를 물어야 다 물어야 했다. 영업사원과 써비스센터에 항의해 가까스로 부품대 150만원을 지원받아 150만원만 자부담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링을 한 지 4개월만에 또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 써비스센터에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이해할 수 없다. 엔진이 왜 이상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수리비가 400만원 가량 나왔다. 1년에 2만km 운운하며 A/S도 안된다고 했다.

윤 씨는 “그런 차를 왜 사람들한테 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개선도 되지 않은 차를 자기들의 이익만 보고 판다는 건 대기업의 횡포 아닌가. 보링한지 4개월만에 다시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차를 어떻게 타겠느냐. 무슨 승용차도 아니고 화물차들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많이 뛰기 때문에 엔진과 일반부품 무상 보증기간을 2002년부터 2년 4만km에서 1년 무한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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