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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게임 제공 YNK 결제 방식ㆍ아이템사용 싸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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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게임 제공 YNK 결제 방식ㆍ아이템사용 싸고 시끌
100원단위 자투리 돈은 회사가 '꿀꺽'?… 회사측 "안 가져간다"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1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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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로한'을 개발ㆍ운영하는 YNK측의 요금 결제방식과 유사아이디ㆍ아이템 사용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문제삼고 나섰다.

소비자들은 정액제든 정률제든 게임요금의 끝단위가 대부분 100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비해 결제단위는 모두 1000원으로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자투리' 돈을 회사가 가져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게임중 상대방의 유사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해도 '게임정지'를 당하고, 사용되지 않는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허위로 답변을 해 유저들에게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로한의 'MMORPG게임'을 즐기는 유저 정태민(32ㆍ경남 사천시 동금동) 씨는 게임을 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보며 로한의 요금제를 사용해왔다.

이'MMORPG게임'은 수천 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인공적으로 구현된 게임 속 가상 현실세계에 동시접속하여 가상의 역할을 맡아서 플레이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이다.

로한의 요금제는 정액제(30일에 1만9800원, 60일에 3만7400원, 90일에 5만2800)와 정량제(15시간에 8500원, 30시간에 1만2000원)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결제단위가 1000원이다.

정액제를 사용하려면 한 달에 2만원을 내서 200원을 손해 보거나 3만8000원을 지불하고도 600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임 유저 1명이 계정ID를 5개까지 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액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 게임 중 제3자의 아이디와 유사한 아이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3일간 계정정지를 당했다. 회사측이 약관 4조 ‘이름정책’과 8조 ‘사기’ 항목을 들어 계정을 정지시킨 것이다.

그러나 약관에는 운영자 아이디 사칭, 선정적 아이디 금지 등 이러한 규정은 있어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유사하게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 제3자의 아이디를 사칭해서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게임 도중 아이템이 사용되지 않아 회사로 문의를 했지만 게임 관리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얼마 후 회사는 공식적으로 해당 아이템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공지했고, 새롭게 게임 패치를 설치했다. 사용할 수도 없는 아이템에 게임머니와 시간을 쏟아 부었던 것이다.

정 씨는 “YNK는 유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캐시 이용에 관한 약관을 따로 만들었다. 그 내용은 유저 수만 명의 결제 잔액을 꿀꺽하려는 속셈이다.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갖고 있다”며 소비가 만드는 신문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YNK 관계자는 "유저들의 계정이 남아있으면 요금 결제 후 남는 금액으로 소액 문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코 회사 측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과 유사한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유저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제재한다. 정태민 씨의 경우는 다른 아이디를 사용했는지 계정정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상에 간혹 버그가 발생해 새로 패치를 설치하는 중에 아이템이 사용되지 않은 것 같다. 의도적으로 허위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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