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에 따르면 윌리엄 반스(71)는 1966년 필라델피아 경찰관 월터 바클레이 주니어에게 총격을 가해 교도소에서 20년을 지내야 했다. 반스는 갖가지 범죄 행위에 연루되고 가석방 선서를 어긴 죄 등으로 모두 48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2005년 풀려나 가족들과 재회했다.
하지만 바클레이 주니어가 당시 총격에서 비롯된 감염으로 인해 지난달 숨을 거두자 필라델피아 검찰은 반스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린 에이브러햄 검사는 "가해자는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사건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도 상관 없다"고 기소배경을 설명했다.
에이브러햄 검사는 사건당시 바클레이 경관의 허리 부분에 박혀있던 총알이 비뇨기 계통의 감염을 일으켜 결국 지난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격으로 국소 마비 증상을 보였던 바클레이 주니어는 상당히 호전돼 다리를 움직이고 부목에 의지해 걷거나 짧은 거리는 운전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2차례 당하고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불운을 겪은 뒤 바클레이 주니어의 허리상태는 극도로 악화됐다. 바클레이 주니어는 설상가상으로 간염에 걸려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하지만 반스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미대륙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때 반스를 강단에 초빙했던 템플대학 앨런 혼블럼 교수는 반스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보복적이고 단순한 것이라며 "반스가 형을 모두 마쳤으나 경찰과 시청이 '자기식구'를 향해 총격했다는 이유로 추가복역을 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부상을 당한 지 366일이 지나 희생자가 사망하면 추가기소를 못하도록 규정해 왔으나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20여개 주는 의학의 발달로 부상자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