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팔고나면 그만"… 뒤통수 치는 '독버섯' 방문판매
상태바
"팔고나면 그만"… 뒤통수 치는 '독버섯' 방문판매
환불 거부ㆍ계약 내용과 다르고ㆍ거짓말로 소비자 기만 비일비재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0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사 제품의 가격을 빼준다며 타 업체의 제품을 가져가서는 나중에 엉뚱한 소리로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화ㆍ방문 판매에 현혹되지 말고,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방문판매관련 소비자 불만ㆍ피해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주부 김미영(여ㆍ30ㆍ인천 서구 심곡동) 씨는 과체중인 아이를 위해 지난 8월15일 Y기업의 방문판매 직원으로부터 A사의 건강식품(효소)을 구입했다.

방문판매 직원은 김 씨의 집에 있는 B사의 다른 건강식품을 본 후, “이 제품은 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제품이다. 우리 회사도 B사의 제품을 취급한다. 우리에게 B사 제품을 주면 이 가격만큼 빼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아이가 이미 B사의 제품 2통 중 1통을 개봉해 몇 알 먹었지만 직원들은 개의치 않았다. 결국 A사 제품의 원가 87만원에서 B사의 제품 가격 34만원을 뺀 54만원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했다. 직원들은 B사의 제품을 가지고 가면서 “B사에서 전화가 오면 우리 쪽으로 연락하라.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얼마 후 B사로부터 제품 값을 지불하라는 연락이 왔고, 이에 A사로 전화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나 A사의 한 직원은 “B사와 우리 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계약 할 당시와는 다른 말을 했다.

억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가져간 B사의 제품이라도 되찾고자 했으나, 판매회사인 Y회사 측은 “그것은 안 된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제품을 판매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 비만인 아이를 위해 없는 돈 쪼개서 구입했더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후려칠 수 있느냐”며 Y기업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Y기업 관계자는 “김미영 씨를 담당했던 직원이 외근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그러나 내일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오해를 풀겠다. 또 가능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례2=주부 고은정(여ㆍ27ㆍ경남 함안군 칠원면) 씨는 지난 6월12일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 직원한테서 아이 돌 반지를 주고 책을 구입했다.

몇 시간 후 구매한 제품이 맘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회사 측은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계속해서 전화로 환불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책을 판 직원은 일을 그만뒀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고 씨는 “물건을 판매할 때는 이런저런 말로 현혹하더니, 반품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는 회사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다. 또 돌 반지로 구입해 영수증도 없어 답답하다”고 제보했다.

#사례3=소비자 박홍근(46ㆍ경북 포항시 남구) 씨는 지난해 7월경 H사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라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전화를 한 직원은 “H사의 공기청정기를 88만원에 구입하면 무료전화통화권 80만원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 ‘2년간 필터교환은 무료’라고 했던 말도 실행되지 않았고, 무료전화통화권은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종료되었다.

박 씨는 “문제를 따지려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H사의 대리점 직원은 ‘확인 후 전화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