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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회사ㆍ대형마트 '불량 식품' 특허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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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회사ㆍ대형마트 '불량 식품' 특허냈나?
<동영상>계란에 구더기 우글우글… 상한 우유먹고 병원 신세 피해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7 07: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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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계란에서 징그러운 구더기가 나오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유명 우유 제품을 먹고 병원신세를 지고, 유명 식품회사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 냉동실에서 얼지도 않고….

남의 일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하는 유통점, 식품회사 제품에서 발생한 충격적이고 황당한 소비자 피해 사례들이다.

소비자들은 제품 피해도 피해지만 성실치못하고, 형식적이고, 대충대충 처리하려는 기업들의 대고객서비스에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유명 마트, 식품회사와 관련된 물질적, 정신적 소비자 불만ㆍ피해사례를 소개한다.

◆ 대형 마트 계란에서 구더기= 주부 김숙희(47·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 씨는 얼마전 대형마트 홈에버 일산점에서 계란 한 판을 구입했다.

집으로 들고와 계란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보니 2~3개 정도가 깨져 있었고 악취와 함께 몇십마리의 벌레가 꼬물거렸다.

김 씨는 “많은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그냥 깨진것도 아니고 심한 악취에 구더기 몇 십마리가 생긴걸 그대로 판매를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홈에버 관계자는 “그저께 민원을 접수받아 어제(19일) 일산점장과 위생사, 고객만족센터장이 고객을 만나 충분히 사과드리고 적절한 보상을 했다. 해피콜도 해드렸다. 유통과정중 계란 2~3개가 깨져 상해 벌레가 생긴 것같다. 다른 제품은 모두 괜찮았다”고 밝혔다.

◆상한 우유 먹고 병원신세=소비자 신 모(여·21·경기도 파주시) 씨는 지난 주말에 배달된 우유가 다 떨어져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마트에서 우유를 사왔다.

17개월 된 딸 아이에게 젖병에 담아 오전 한차례 먹였는데 오후가 되니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생겼다. 아토피가 생겼나 싶어서 아토피 크림을 발라줬는데 오후가 되니 빨갛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하니 “홍역인 것같다”면서 바로 병원에 내원하는게 좋을 것같다고 말했다.

그 전에 5살 된 큰 아이가 초콜릿 맛이 나는 시리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우유에 타줬다. 그런데 몇 번 먹더니 맛이 없다며 먹지않았다. 아이들은 워낙 변덕이 심해 먹고 싶다고 하다가도 금세 안먹곤 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개수대에 버렸다.

사는 곳이 파주이다 보니 서울까지 다니던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진 않아 서울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파주까지 데리러 오셨다. 부모님이 도착하기 전 17개월 된 딸아이가 칭얼거리길래 다시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줬는데 우유가 식으면서 응고되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꺼내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9월 8일로 아직 3일이나 더 남아있었지만 우유에서 냄새가 났다. 우유가 상해있었다. 아이는 홍역이 아니라 식중독에 걸린 것이었다.

두 아이들은 이틀간 병원에 다녔고 신 씨도 직장을 결근했다. 우유를 두번이나 먹은 둘째 아이는 설사에 일주일 넘게 발진으로 고생했다.

동네 마트나 우유 영업소에서 10만원을 주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너무 분통이 터져서 본사에 전화했다. 고객상담실 실장이라는 분이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 내역, 결근계를 내라고 요구했다.

신 씨는 “다 적을 수도 없을만큼 여러 사람과 통화하고 수도 없이 상황 설명을 했건만 돌아오는건 형식적인 비용처리만 운운할뿐 진심어린 사과 한번 못받았다”며 “믿고 먹은 서울우유로 인해 입은 피해도 피해지만 인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대충 처리하려는 기업에 너무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우유는 제조공정, 유통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판매자가 냉장보관을 제대로 안한다든지, 고객이 상온에 보관하든지, 경로상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고개불만 서비스는 지점이나 대리점, 1만여명에 달하는 MC사원들에게 계속 지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고객도 각양각색이다. 병원치료비 등 보상을 하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터넷으로도 불만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체모를 이물질=회사원 임병욱(35ㆍ서울 양천구 신정동) 씨는 며칠전 퇴근길에 동네 슈퍼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다. 빙그레 '투게더'라는 제품이었다.

집에 들고와서 한참을 먹다보니까 이상한게 씹혔다. 꺼내보니 직경 2~3mm 크기의 정체모를 하얀 이물질이었다. 이빨이 아팠다.

회사로 전화하니 이틀 후 직원이 찾아왔다. 조사를 해보겠다며 이물질을 수거해갔다. 이 후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대해 연락이 없는 상태다.

임 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씹었더라면 어떠했겠느냐. 사람 먹는 음식에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00% 무결점을 지향하지만 간혹 이런 일이 생겨 곤혹스럽다. 다시 한번 내부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벌레가 꼬물꼬물= 소비자 박영순(여ㆍ35ㆍ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씨는 지난 8월 18일 근처 상가슈퍼에서 오리온제과의 ‘에그몽’을 구입했다.

먹으려고 뜯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벌레 2마리가 꼬물댔다.

박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20일 오전에 오리온과 통화했다. 유통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처음 상담전화에서 확실한 결론 없이 통화가 끝났다. 고객과 통화 후 고객이 원하는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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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2007-09-27 10:55:00
욱~ 저걸 우째먹나...

파랑 2007-09-28 07:02:27
과건엔 분량식품 생산 판매하면 사형도 햇는데 ~~

이쁜경아 2007-09-30 18:58:47
요즘엔 돈주고 사먹을건 하나도 없는듯..저런기사 보면 풀이나 뜯고 살아야지
하지만~~내가사는건 안그럴거야라는 생각땜에 모두들 사먹고 있겠지..